영상산업협회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Mar 19, 2013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 0 comments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견서는 여기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PDF: 영상산업협회_저작권징수규정개정안_의견)
일자: 2013년 3월 19일
수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참조: 심의조정팀 이영록 팀장님
발신: 사단법인 오픈넷
제목: 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위 제목의 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제7조(목욕장업소에서의 공연)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없이 공연하는 경우 모든 목욕장업소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소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규정 개정안은 마치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사용료도 단순히 목욕장업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7조에서 사용료를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11조(숙박업소에서의 공연 사용료)에도 해당됩니다.

2. 제8조(도서관에서의 무료공연)

개정안 제8조 제1항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개별장비를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를 “공연”으로 보고 이용자당 350원의 공연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도서관 이용자가 영상저작물을 대출하여 도서관 내에서 시청하는 행위(관내 대출)가 공연이라고 본 문화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권해석은 법 조문의 미시적 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상식에 반하는 결론을 도출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첫째, 저작권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해 대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최초판매 원칙의 예외인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문화부의 유권해석처럼 관내 대출을 공연으로 해석하면 실질적으로 영상저작물에 대한 대여권을 신설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관내 대출이든 관외 대출이든 영상저작물을 대여한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대출한 영상물을 도서관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달리 보는 것은 트립스 협정에도 불구하고 영상저작물에 대한 대여권을 국내법에 두지 않기로 한 정책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용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여권도 영리 목적의 대여 행위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법 규정에도 없는 영상저작물의 대여에 대해서는 유달리 공공목적의 도서관의 대출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결과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개별 이용자에게 영상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대여 행위에 불과하거나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인 열람 행위에 불과하고, 호텔이나 DVD 방에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둘째, 관내 대출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는 도서관 제도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도서관은 공중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법률로 보장하는 취지의 하나는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의 관내 대출은 불허하고 관외 대출만 허용한다면, 영상저작물을 시청할 장비가 없어 도서관에서 시청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계층을 차별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결과는 정보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도서관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론보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령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2항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에 “영상저작물의 개별 열람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개정안의 변경사유에서 “비디오물을 자신이 설비한 시설에서 관람케하는 행위가 대여가 아닌 공연 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는 실제로 그러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3. 제9조(공공기관 등에서의 공연 사용료)

제8조와 마찬가지로, 제9조도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에 한함”이란 제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제12조(영상저작물의 복제 사용료)

이 조항은 제목이 복제 사용료인데 세부 항목에는 공연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비영리목적의 공연에 대해 사용료를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작권법 제29조를 반영하여 공연 사용료 규정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5. 제13조(전송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웹하드 서비스는 VOD, IPTV, VOD 스트리밍과 달리 서비스 사업자가 전송을 하지 않고 이용자가 전송을 합니다. 따라서 웹하드 서비스는 다른 사업자와는 저작권료에 대한 항목을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02조는 웹하드와 같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를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만 저작권료 징수 항목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은 서비스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며, 이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면 면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즉,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지는 경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제16조(기타 사용료)

기타 사용료 규정은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거래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시장 독점을 허용하는 대신 저작권 이용료의 사전 승인 및 사후 감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해 미리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문화부 장관의 사전 승인 규정을 둔 취지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서 높은 협상력을 갖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가 직접 협상하였을 때 생기는 시장 왜곡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타 사용료 규정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 직접 협상하여 저작권료를 정할 수 있도록 우회 통로를 마련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자 단체들은 이 규정을 악용하여 법률상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는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문화부의 사후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저작물 이용 행위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화부의 사전 승인 절차에 임시 승인 또는 신속 승인 조항을 두는 등 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저작권법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 직접 협상하여 저작권료를 정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문화부가 승인하는 규정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잘못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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