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청소년 이용음란물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성인 배우가 분명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2012고단3926, 2012고단4943 병합).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행 아청법의 취지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적용 범위 확대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