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포함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법원의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문홍주 판사)은 2013. 8. 12.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조항(정의규정인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처벌조항인 제8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다(2013초기509 위헌심판제청). 오픈넷 아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