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아시아프라이버시학자 네트워크 발표 “(1) 주민등록번호, 신뢰성의 패러독스 (2)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2014.7.10. 동경)
발표 요약 개인정보보호규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과 한 개인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합쳐지지 않도록 통합식별번호의 사용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무관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흐름의 원류를 따라가 보면 개인정보보호규범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때도 그 정보의 추후 이용이나 공개범위에 대한 합의가 불완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