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오픈넷 활동보고서

 

<2013년 주요 성과>

 
1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사무국 개소
2월: 고려대 로스쿨 공익법률상담소 ‘인터넷법클리닉’과 MOU 체결
5월 27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6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성인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 아청법 적용에 무죄 판결 선고
7월 23일 ~ 28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참여
8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청법 적용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9월 4일 ~ 6일: 인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참가
10월 22 ~ 25일: 발리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가
12월 30일: 오픈넷 지정기부금단체 확정
 

<2013년 숫자로 보는 오픈넷>

 
금융위원회 감사청구: 300명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No ActiveX: 약 8,500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합산 약 9,400명
이동통신사 mVoIP제한 철폐 소송: 79명 참여
오픈넷 세미나: 8회 개최
오픈넷 아카데미 1기: 10강, 수료생 24명
 
1. 세미나
 
가. 사업 목적
인터넷 정책 관련 논의를 위한 공론장 마련, 오픈넷의 목적 사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 담당자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토론 및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일반 인터넷 이용자, 정책담당자를 위한 공론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수립에 기여함.
 
나. 사업 개요
매월 일반 인터넷 이용자, 정책담당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개 세미나 개최
시행 2~3개월 전에 주제를 확정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형식의 세미나 진행
 
다. 세부내용 및 성과
 
■ 제1차 공개세미나
– 토론 주제: “전자금융거래 보안 기술의 다양화”
– 오픈넷,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공동주최, 2013. 2. 27. 개최(국회도서관 421호)
 
■ 제2차 공개세미나
– 토론 주제: “인터넷 실명제 제2라운드”
– 오픈넷,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법학회 공동주최, 2013. 3. 27. 개최(고려대학교 CJ법학관 지하 101호)
 
■ 제3차 공개세미나
토론 주제: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오픈넷,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실 공동 주최, 2013. 4. 24. 개최(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 제4차 공개세미나
– 토론 주제: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최재천 의원실 공동주최, 2013. 5. 23. 개최(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제5차 공개세미나
– 토론 주제: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실 주최, 2013. 6. 13. 개최(국회의원회관 427-1호)
 
■ 제6차 공개세미나
– 토론 주제: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피해자 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오픈넷, 국회의원 김광진, 박완주, 이석기, 전정희, 최민희 의원실 공동주최, 아청법대책회의 주관, 2013. 8. 12. 개최(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제7차 공개세미나
– 토론 주제: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 오픈넷, 유승희 의원실 공동주최, 2013. 12. 13 개최(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제8차 공개세미나
– 토론 주제: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 오픈넷, 최재천 의원실 공동주최, 2013. 12. 18 개최(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 법률클리닉
 
가. 사업 목적
인터넷 관련 법(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균형잡힌 법적 자문을 지원,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장
 
나. 사업 개요
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 프라이버시, 상표권,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하여 법률 상담 제공, 인터넷법클리닉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대중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다. 세부내용 및 성과
고려대학교 CLEC의 인터넷법클리닉 참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상담의뢰가 들어오면 의견서 초안을 작성, 오픈넷은 이에 대해 첨삭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http://www.internetlawclinic.org)
 
 
3. 공익소송
 
가. 사업 목적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저작권 등과 관련된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위헌 소송을 제기. 기획 소송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오픈넷의 목적 사업에 맞는 정책을 구현함.
 
나. 사업 개요
민·형사 소송의 법률 지원 및 위헌 소송을 제기, 공익소송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 대상 선정 후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 지원
 
다. 세부내용 및 성과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법률지원
 
■ ‘가상 표현물’ 배포행위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찰권 행사에 헌법소원 청구(2013. 3. 13.)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같은 ‘가상표현물’에까지 아청법을 적용하여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 본안심사 중. 본 헌법소원 청구 이후 법원에서 본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됨.
 
■ ‘가상 표현물’ 배포행위에 수사 및 기소된 자에 대한 법률보호 (2013. 1. – 12.)
해당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양홍석 변호사와 자문계약 체결하여 40여명의 피해자 구제
 
(2) 망중립성 정책 논의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 미래부에 망중립성 정책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2013. 4. 1.)
 
방송통신위원회(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망 중립성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1년 망 중립성 포럼과 mVoIP 전담반, 2012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시민사회 단체들은 망중립성 정책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방통위는 거부처분을 내림.
망중립성이용자포럼과 함께 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2013구합9243)
→ 2012. 12.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
 
(3) 강제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
 
■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본인확인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헌법소원 청구(2013. 5. 16.)
2012. 9. 16. 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제16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연령확인’ 외에도 ‘본인확인’ 의무까지 부과.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가중되고,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익명으로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 본안심사 중
 
(4) KISA 보안감사 인증 정보공개청구 소송
 
■ 미래부에 KISA 보안감사 인증여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제기(2013. 7. 4.)
KISA 및 구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가 각 웹브라우저 업체에게 웹트러스트에 준하는 심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오픈넷 김기창 이사는 웹트러스트에 준하는 심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2013구합17381)
→ 1심 진행 중.
 
 
■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제 12조의3에 헌법소원 청구(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의무가 게임과몰입 및 중독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익명으로 의사표현의 매개체인 게임물을 향유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
→ 본안 심사 중
 
(5) 위법한 거래거절행위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제기
 
오픈넷은 ‘오픈넷 프렌드’라는 온라인 결제 페이지(http://openweb.or.kr/gift)를 개설하여 액티브엑스 설치 없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비씨카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를 거절함.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오픈넷이 온라인 결제 페이지를 통하여 후원금, 회비, 수강료 등을 받는 행위는 오픈넷의 정당한 업무를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오픈넷이 그 동안 수행해 왔던 시민운동의 중요한 일부분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과도 직결되므로 이에 가처분을 제기
→ 변론 종결
 
(6) mVoIP 차단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 이동 통신사의 mVoIP이용제한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6조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2013. 9. 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참여연대가 함께 저가요금제에서 mVoIP서비스를 완전차단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16인이 원고로 참여
→ 1심 진행 중
 
 
4. 홈페이지 운영
 
가. 사업 목적
오픈넷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나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여 정책의 지평을 넓혀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 인터넷/IT 정책의 지평 확대, 정책 결정자들의 중립적‧객관적 판단 지원, 관련 정책과 현상에 대한 대중의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함.
 
나. 사업 개요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망 중립성’, ‘열린 정부’, ‘혁신과 규제’라는 큰 주제를 제시, 각 주제별 정보와 자료를 제공.
웹 사이트 www.opennet.or.kr을 통해 관련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관리∙운영.
꾸준하고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며, 목적 사업의 캠페인, 공익 활동 등 대중의 참여를 위한 주요 매체로 활용.
 
다. 세부내용 및 성과
 
■ 오픈 블로그
내부 인사(등기이사+활동가)를 고정 필진으로 구성하여 현안에 대한 논평을 게재
시사성이 높은 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외부 인사에 원고 청탁을 하여 게재
 
■ 오픈 토크
6개 주제(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망 중립성과 인터넷 거버넌스, 열린 정부, 혁신과 규제)에 대한 비디오로그를 정기적으로 게재
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강의 영상 공개
 
■ 동향과 분석
오픈넷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동향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원고를 게재
특히 행정부의 정책 동향과 국회에 발의된 새로운 법안 및 사법부의 최신 판결을 중심으로 동향을 선별‧분석하여 정책 감시에도 활용
 
 
5. 교육사업
 
가. 사업 목적
올바른 인터넷/IT 정책이 자리 잡도록 하려면 대중의 인식 확대와 연구 인력의 재생산이 필요. 시민학교 운영을 통하여 인터넷 기술과 제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인터넷 관련 현안을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
 
나. 사업 개요
시민학교 운영: 시민학교는 일반인을 수강 대상으로 하며,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언론관계자 등의 참여도 독려.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인터넷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을 이해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구성.
 
다. 세부내용 및 성과
 
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운영
1기: 2013. 6. 28 ~ 8. 29(총 10주 과정), 수료생 총 24명 배출.
⇒ 강의 영상을 편집하여 홈페이지에 제공, 유튜브에 공개. 수강생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누구라도 손쉽게 강의를 접하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
 
 
6. 대중캠페인
 
가. 사업 목적
올바른 인터넷/IT 정책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외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입법 활동을 비롯한 대중 캠페인 전개, 성명서‧논평을 발표하여 현안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쟁점 사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
 
나. 사업 개요
온라인을 통한 캠페인과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 오픈넷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
 
다. 세부내용 및 성과
 
(1) 저작권법 개정안지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 단계부터 참여, 개정안 지지 입장을 주도하며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의무화’에 대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
 
(2)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개정안지지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이 공인인증서의 강제를 반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오픈넷에서는 김기창 이사의 주도로 개정안 입법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3) 아청법 개정안지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만 처벌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 오픈넷은 최민희 의원 개정법률안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운동을 추진 중. 형법 개정안 등 추가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
 
(4) 정부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 의견 제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표현의 자유 증대와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에 필요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
 
 
(5) 캠페인 활동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
 
– 공인인증서 의무화 반대 캠페인 (https://opennet.or.kr/anti-cv-oblige)
: 공인인증서의 강제와 관련된 법률(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추진 중.
(이종걸 의원실, 최재천 의원실에서 개정안 대표 발의)
–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수용할 의사 표명.
 
–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No ActiveX
: 온라인 서명자 현재 약 8,500명. (11월말 기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송지원과 법률 개정을 위한 캠페인
 
– 소송 지원, 법개정 운동
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매체물 내에서 성행위나 선정적 표현을 하는 등장인물이 “실존하는”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나 사람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이러한 방향으로 아청법이 개정되도록 국회를 상대로 한 법 개정 운동(최민희 의원실)과 대중 캠페인 및 국제연대 활동을 전개.
 
– 아청법 개정지지 서명운동
: 온라인 서명자 현재 약 9,000명, 온오프라인 서명자 합산 약 9,400명. (11월말 기준)
 
■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저작권법상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침해 행위를 반복할 경우 행정부가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제도로 세계 최초로 입법. 인터넷을 옥죄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삼진아웃제를 폐지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저작권법 개정 운동(최재천 의원 대표 발의)을 전개함. 해외 정보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제적인 캠페인도 병행하여,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뉴질랜드의 삼진아웃제도 폐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7. 연대활동
 
가. 사업 목적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저작권, 망 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제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정책 시정의 효과를 극대화
 
나. 사업 개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 등 사회단체들과 연대 활동
아동청소년보호법 연대회의 조직. 사회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에 사업비 지원
 
다. 세부내용 및 성과
 
(1)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참여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으로 구성.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개최하는 세미나에 오픈넷 관계자가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 망 중립성 강좌 강연 및 다수의 칼럼을 기고했으며, AprIGF(서울), 세계IGF(발리)에 참여.
 
■ 방통위에 망중립성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2013. 4. 1.)
 
 
(2) 아청법 연대회의
오픈넷,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로 구성
 
■ 인터넷방송을 통한 실시간 법률상담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아청법의 가상물/성인교복물 적용에 의한 사법피해자를 위해 아청법 대책위원회 양홍석 변호사의 실시간 법률상담을 진행 (2013. 4. 24.)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행사 참여
지원금 조달 및 아청법 개정지지 캠페인 홍보 및 폐막세미나 주최, 아청법 개정지지 서명운동을 전개 (2013. 7. 23 ~ 7. 28.)
 
■ 국제연대활동
일본아동포르노처벌법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NPO법인 휘파람새리본 대표 오기노 코타로 초청 강연 및 기자간담회 개최 (2013. 7. 1 ~ 7. 3.)
오픈넷 박경신 이사 일본방문 및 강연 (2013. 9. 6 ~ 9. 9).
 
 
8. 국제사업
 
가. 사업 목적
인터넷/IT 정책은 국민국가 단위에서만 결정되지 않고 국제적인 맥락에서도 형성되기 때문에, 해외 정보인권단체들과의 국제 연대와 전략적 소통이 중요함. 해외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활동의 외연을 확대하고 목적사업의 취지를 달성.
 
나. 사업 개요
인터넷의 개방성 확보를 위한 해외 정보인권 단체들과의 전략 회의,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가
해외 연대 단체들을 비롯한 여타 해외 정보인권 단체들을 초청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
 
다. 세부내용 및 성과
 
■ IGF 참가
2013년 9월 4일-6일 인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참가 (참가인원: 오픈넷 박경신 이사, 박지환 변호사)
2013년 10월 22-2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Internet Governance Forum)에 참가 (참가인원: 오픈넷 전응휘 이사장, 김기창 이사, 김보라미 이사, 박지환 변호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