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by | Aug 8, 2014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 13 comments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1. 토렌트 다운로드 위법인가? 피해는 존재하는가? 소설 한 세트에 5백만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3년에 토렌트를 이용하여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고소를 당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약 1년이 지난 2014년 7월 해당 소설의 저작권자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상 두 가지 권리의 침해가 문제다. 무협소설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가 그것이다.

(1) 복제권 : 다운로드 행위는 복제권 침해이지만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면책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 물론 토렌트 프로토콜 때문에 다운로드가 되자마자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의 일부분인 파일 조각들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때문에 주관적 목적이 ‘사적 향유’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2) 전송권 : 토렌트를 이용해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가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토렌트를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받는 도중, 다른 토렌트 이용자가 다운로드 되고 있는 파일의 일부분인 파일 조각을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프로토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서 다운로더에게 전송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파일을 다운받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실제로 제3자가 해당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전송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해당 피고의 경우 토렌트 이용자의 1회 다운로드에 대해서만 무려 5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설사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소설 1세트(6권)의 시중 소매가(38,400원)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해당 저작권자는 같은 소송에서 총 112명을 상대로 각 500만원을 청구하여 그 침해 주장액만 무려 총 5억 6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소설 약 14,500세트(약 8만 7천권) 이상의 매출에 해당한다.
(다만 다른 100여명의 피고들이 모두 토렌트 다운로더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저작권자는 합의하면 소를 취하해주겠다며 소장을 통해 친절하게 법무법인 전화번호까지 알려주고 있다.
(실제 합의 요청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약 25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기소유예’를 활용한 대규모 고액 합의금 장사

 

대규모 고액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특징은 형사 절차의 맹점을 십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침해 정도가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대부분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기소를 막기에 급급해 자백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순순히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된다는 선언임은 물론 그 자체로 기록에 남아 관리될 뿐더러, 2)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3) 저작권자들은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IP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민사손배소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활용한 고액 합의금 장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고소 -> 자백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기소유예 처분을 증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합의 (합의금 : 약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 소 취하

 

 

3.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예방되었을 사건

 

이번 사건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나 피해의 발생이 불분명한데도 대규모 고액 합의금 장사가 가능해진 것은 저작권법 상 형사 처벌규정에 의한 기소유예 처분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수사기관을 통해 쉽게 유죄 증거를 가공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현행 저작권 침해죄 형사처벌 조항이 침해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중범죄는 침해금액이 180일이내 2,500달러, 경범죄는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

합의금 장사를 위한 저작권자의 형사 고소 남발 행위는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괴이한 현상이다. 고소 남발이 절정에 달했던 2008년 무려 10만 건에 달하는 고소가 있었지만 불과 8건만 정식재판에 넘어갔다. 저작권 침해죄 고소 남발은 ‘표현’에 대한 ‘보호’와 ‘공유’의 균형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해, 국회는 6개월 이내 1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저작권 권리자 단체들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가능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형사처벌조항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용자들의 궁박을 이용한 고액 합의금 장사를 당장 그만두고,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과도한 권리주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링크: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13 Comments

  1. 강신혁

    이 소송에 걸린 사람의 가족입니다. 오픈넷에서 이 건에대해 법률상담을 해준다고 하시던데,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나요

    Reply
  2. jp

    master@opennet.or.kr 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ply
  3. 조원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원식이라고 합니다.

    저의 집사람이 wedisk라는 웹하드에서 EBS 강의 자료 2건을 일정 사용료를 내고

    다운 받았는데, 아래 메일 내용처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합의 공지와 함께

    사전 합의 원할시 합의금 20만원을 송금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해당 자료를 사업 목적에서 유통시킨것도 유료로 공유된 자료를 순수 개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다운받은건데, 이런 건에 대해서 사전 합의금을 요구하는 하는 것이

    정당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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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very good

    정말로 좋은 정보입니다.

    불법다운로드는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전부터 학생들이 그냥 파일하나 다운로드 받았다고, 경찰서에서 벌금 받았다는 글들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토렌트를 사용할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up로드 속도와 , download 속도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다운로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위해서죠.
    그리고 보통 토렌트 기본설정에서도 upload속도와, download 속도다 다르고요.
    그러면 위에서 말한것 처럼 개인적인 다운로드는 문제가 안된다면, upload가 문제가 된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뭐냐면, 파일전송은 같은 파일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목적지로 마구 보냅니다.그리고 목적지에서 받은 조각들을 순서에 맞게 합쳐서 파일을 완성하는거고요.
    여러 사용자분들이 토렌트를 사용하다100% 다 안받은 파일은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되는거 보셨을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가지 법률적 모순점이 보입니다.
    왜? 위에 이야기한것 처럼 내가 다운로드 받는속도보다 upload 하는 속도가 확실하게 느리기 때문에 peer를 삭제한순간 상대편은 내파일을 다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완성된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문제뿐 아니라, 사물 개체로써의 능력자체가 없습니다.
    이 파일을 작가의 소유라고 말할수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잘못된 이진비트 모음일 뿐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peer을 며칠간 계속열어놨다면 어쩔수 없지만요.. 이경우도 과연 다운받은 상대방이 내파일을 다 받았는지 upload속도와 파일사이즈를 계산해 봐야겠지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있는데… 이런것 다 무시하고 무조건 저작권 위반이라면, 이건 말도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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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엄수아

    저는 지금 저작권법위반으로 합의노력중인데
    저는 두명의작가에서 소설책 업로드가4권이라면서 각당220만원청구해서
    총 880만원했어요 ㅜㅜ 그나마 줄인게660만원인데 정말 너무 금액이 커요
    다들 합의보는게 좋다고하는데 금액이 너무커서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정당한 금액인지 너무너무궁금해요 ㅠ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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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뮈같은 저작권

    지도 저작권의 합의를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저작권법이 너무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편인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한것도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합의금이 너무 높게 부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쭉간다고 하면 인터넷은
    나중에는 기업들이 올리는것말고는 아무것도 남지않고 네티즌은 글쓰기밖에 못하겠네요
    저작권협화도 너무 무분별하게 전부 전작권을 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금장사방지법도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잘 못한것도 있지만요 또한 합의금도 제한이 있어야한다고봅니다 기준이있어야하죠
    누구는 1000만이고 누구는100만이고 합의금이 애장난도 아니고 x x x들로 1000만원은 무슨 …그리고 또한 시간차고소라는것에 대한 방지법 또한있어야한다고봅니다 다운로드도
    사이트가있어야하고업로드도 마찬가지그리고 지가 저작권이 있는것을 관리를 못한거 아닙니까
    막말로 자기가 밥알떨어뜨렸는데 그걸 우리가 주서줘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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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토렌트 소설모음

    토렌트 소설모음 업로드 했다고 고소 들어와서 경찰 조사 받으러 가보니

    저희집 아이피로 토렌트 소설을 다운 받고 있는 켑쳐화면이라고 보여주더군요.

    그럼 업로드는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곧 업로드 라고 하더군요.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하고 저를 고소한 작가는 10년도 넘게 지난 작품으로

    1년에 수백명씩 고소 한다더군요,.

    저와 함께 고소 당한 사람도 수십명이니 틀린말도 아닌듯 합니다.

    문제는 합의금으로 쵯 150불러서 성인은 130 청소년은 80에서 100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사건 단계에서 합의금 주고 끝내려는 사람이 대부분일테고

    민사판결이나 민사조정에서 받아내는 돈을 생각하면

    년간 수억을 소송으로 버는 듯 합니다.

    저자 인세로는 10년 넘게 지난 책으로 년간 얼마나 벌겠습니까?

    기껏해야 1년에 해당 작품으로 직장인 한달 월급이나 버는것도 힘들텐데

    소송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걸로 추정 합니다,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집필보다 소송에 매진하는

    몇몇 작가들의 처지가 어떤지가 참으로 궁금하군요,

    Reply
  8. 피고소인

    현재 아런 소송 남발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소송하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작가 본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을 경우 이런 소송 남발은 없어 집니다.

    토렌트 아이피를 켑쳐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적발 건당 얼마씩 주고 고용해서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작가와 통화 하면서 들었습니다.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주고도 합의금 받아내고 안되면 소송 에서 돈을 받아내도
    남는 장사라는 게산이겠죠.

    이미 저작권 보호보다는 돈벌이로 전락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소송을 남발하는 대부분은 책이 잘팔리지 않아서 집필로 돈벌이가 잘 안되는 장르의
    작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미비인 현 상황에서 이런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낮은 손해배상액 결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작권 소송을 돈벌이가 되는 일 정도로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크지 않아야 국회에서 법이 마련될때까지
    소송 남발을 어느정도 억제 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Reply
  9. 이원욱

    토렌트 사용하고지웠는데 소설모음집다운받았다가 고소당했네요ㄷㄷ
    물론 다운받은건 정당화할수없는 잘못이지만
    합의를해야한다니 답답하네요 뭐 이득을취하려 아니 올리는게자동으로올린가면서 저작권위반이라하니 어찌해야할지

    Reply
  10. 진심 노답이네요

    지금 저작권에 걸려서 고생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2년전에 올린 검황이계정벌기란 책으로 올해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몇달이 지난 후에나 고소가 들어온듯 합니다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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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지나다가

    ㅎㅎㅎ
    모두 옛날얘기들…
    다수에게 받음 불법아님 판결,
    다수에게 배포 불법아님 판결.
    이렇게 판결 난 게 언젠데… ㅉㅉㅉㅉ

    Reply
  12. zjaldj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어느한 웹하드에서 게임을 업로드하여 그게 저작권잇는지 모르고 올려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오라고 하더라구요 ..;;

    일단 잘못한건 맞고 그싸이트에 자료요청하시는분들이 찾으셔서 올려드린것뿐 금전적 악의는 절때없엇구요 그게임 관련 시리즈물들은 다 올라와져 잇엇서 문제없다 하에 올렷거든요 ㅠㅠ

    그리고 게임올릴떄 업로드런처창에 저작권조회중 이라고 하면서 조회를하거든요 그리고선 문제없으면 올려지구요 ;; 그리고 저작권 문제잇으면 첨엔 경고식으로 그 싸이트 쪽에서 경고쪽지주면서 업로드된자료를 삭제시키는데 이번엔 그런것도없엇구요 ;; 많이 잘못한거겟죠???ㅠㅠ 혹시 가면 무슨 조사를 받고 합의금 낼 금전도없으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초범이라 한번은 검찰쪽에서 판단하에 기소유예 한다고도 들엇습니다만 … 무리한 합의금요구는 그냥 거절하는게 더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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