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by | Feb 11, 2014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프라이버시 | 5 comments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규제에 대한 헌법소송에 청구인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통신은 상호 동의된 사적인 의사소통이므로 공개된 게시판에서 원치 않는 불특정다수에 대해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사표현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명예훼손 피해의 급속한 확산과 같은 피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게시판 실명제 위헌 결정(2010헌마47)에서 공적인 의사표현인 게시판 글 작성행위에 실명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본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사적인 의사표현인 통신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신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익명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통신수단 타인제공을 처벌하도록 한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1헌바5) 본 위헌 결정 이후 개정법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 차명폰 제공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부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자녀로 하여금 장기간 쓰도록 하거나, 거꾸로 자녀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부모가 장기간 쓰는 행위는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대법원은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했다고 하여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2013. 9. 13. 선고 2013도6062판결).

물론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명의자 동의 없이 만들어진 차명폰)’이나 ‘보이스 피싱’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 타인제공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구성요건 어디에도 ‘범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규정은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실명으로만 휴대전화 통화를 하라는 취지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소수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실명의무를 부과한 게시판실명제에 대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휴대폰 타인제공 금지법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며 휴대폰실명제의 명분을 제공하며 이에 따른 정보유출피해를 방조한다. 모든 이동통신사들은 이 법조항을 명분으로 하여 심지어는 선불제폰의 경우에도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실명제 하에서는 ‘개인정보의 집적 및 유출 위험성’이 점증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게시판실명제 위헌결정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통신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합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신사고객이 방문한 홈페이지 목록 등까지 같이 수집하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로 변모한 것은 사실상 휴대폰실명제의 명분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때문이다.

헌법소송의 대상자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적용 법조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며, 오픈넷 사무국으로 전화 연락 또는 이메일 연락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휴대폰타인제공금지 1심판결
휴대폰타인제공금지 항소심및대법원

이메일: master@opennet.or.kr

5 Comments

  1. 이현동

    기사 읽었습니다
    2013도6062
    대법원 판례를 찾을수가 없네요

    어디서 판례원문을 볼수있나요?

    하급심 판례는 죄를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있더군요

    Reply
  2. park.kyungsin

    위 포스팅에 모든 판결문들 올려놓았습니다.

    Reply
  3. 김승권

    대포폰을 이용할 자유를 달라고요?
    남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용한 폰으로 인한 각종 범죄행위의 피해자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나요?
    대포폰에 대한 처벌은 꼭 필요합니다.

    Reply
    • jp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 글은 “대포폰을 이용할 자유”가 아니라 통신 실명제를 폐지하여 익명으로 통신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것이 논지입니다. 물론 남의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행위에 사용하는 경우는 처벌해야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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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epsiman

    휴대폰 실명제,휴대폰 실명인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신사는 폰번호 수집에 이용하고 정부는 개인정보 수집 관리를 나몰라라하고… 스팸전화는 늘어가고..
    그래서 생각해보니 굳이 휴대폰 실명제가 필요하까 싶네요…
    내 PC로 남이 쇼핑한다고 문제 삼진 않자나요?
    폰도 요즘은 다 스마트 폰이니 앱자체에서 인증하면 되는거지 굳이 휴대폰이 누구건지 따질 필요 없자나여
    휴대폰 결제가 문제인데… 그건 휴대폰 결제가 보안에 취약한거지 실명인증이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결제를 없에든 별도의 인증을 강화하든 하는게 맞지요
    그래야 휴대폰 잃어 버렸다가 휴대폰 결제 벼락맞는 일이 없겠지요. 이걸 방지하겠다고 휴대폰 실명제 하는건 인터넷 금융거래 사고 막겠다고 PC실명제 하겠다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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