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by | Dec 3, 2013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 4 comments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매장음악을 틀 때 이중삼중으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

“판매용 음반”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국회에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스트리밍 방식의 매장 음악 이용과 관련하여 파급력이 큰 판결(2013나2007545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잘못을 일부 바로잡기는 하였으나,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또 다시 오류를 범함으로써 여전히 수많은 자영업자를 저작권법 위반자로 내몰 우려가 있다.
이 사건은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트는 행위가 저작권료(보상금) 징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여기에는 2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첫째, 스트리밍 음악이 “음반”인지, 둘째 스트리밍 음악을 음반으로 보더라도 이를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저작권법은 이 사건의 원고인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와 가수)에게 저작권료를 주어야 하는 음반을 “판매용 음반”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피고인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의 매장 음악 서비스에 가입하여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전송 받은 음악을 백화점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스트리밍 음악이 저장되어 있는 케이티뮤직의 데이터베이스는 “음반”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판결에 대해 우리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며,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2013년 5월 21일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에 대한 논평, https://opennet.or.kr/2828).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법원의 오류를 일부 바로 잡기는 하였지만[1], 스트리밍 매장 음악에는 저작권 행사의 예외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받는 다수의 이용자인 수백만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이중삼중의 저작권료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첫째, 서울고등법원은 음악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 상의 “판매용 음반”과 저작권이 제한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스트리밍 음악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할 때에는 “판매용 음반”이지만, 저작권을 제한할 때에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보았다.[2] 이처럼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해석한 이유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판매용 음반”‘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하 “시판용 음반”)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한 이른바 스타벅스 대법원 판결(2010다87474 판결) 때문이지만,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트는 수백만 자영업자들에게 이중삼중의 저작권료 부담을 지우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커피숍, 레스토랑)처럼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형 매장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도록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제29조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스트리밍 음악은 “시판용 음반”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스트리밍 음악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넓게 보았다. 즉,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매장음악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은 아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라고 보게 되면 저작권 행사의 예외조항인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로, 작곡가와 작사자(저작권자)에게는 물론 음반제작자와 연주자, 가수(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안게 생겼다.
둘째,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 즉, 일시적 저장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모든 매장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백화점이 스트리밍 음악을 트는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 메모리에 음악이 잠깐 저장되는 것을 복제라고 보았다.[3] 이렇게 되면 스트리밍 음악을 이용하는 모든 매장은 공연권 침해와는 별개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 문제는 이런 복제 행위에는 공연권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저작권법에서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예외를 만든 취지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음반은 현대백화점의 컴퓨터가 아니라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케이티뮤직의 컴퓨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일시적 저장을 이유로 음반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저작권 제도의 취지와 법 적용이 엉망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매장 음악을 둘러싼 이번 사건과 작년의 스타벅스 사건을 보면서, 법원이 저작권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고 대다수 이용자에게 미칠 파장을 간과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입법적 해결을 국회에 요구한다. 즉, 저작권이 제한되는 음반을 판매용 음악으로 제한한 현행법을 고쳐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모든 음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한 통일적인 법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매장 음악 이용을 대폭 축소하려는 법안(이군현 의원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3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1]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음원도 음반으로 본 것은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 잡은 올바른 해석이다.
[2] 서울고등법원이 (1) 보상금의 대상인 판매용 음반(저작권법 제76조의 2 및 제82조의 2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은 국제조약(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한 반면, 저작권 제한의 대상인 판매용 음반(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였으며, (2) 현대백화점이 KT 뮤직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디지털 음악에 대해 “디지털 음원 송신 보상금이라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디지털 음원은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2가지 점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3] “피고(현대백화점)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디지털 음원을 대가를 지급하고 스트리밍 방법으로 전송받으면, 위 디지털 음원은 피고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유형물로 고정되므로 판매용 음반인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4 Comments

  1. 유재진

    남변리사님. 오픈넷의 논평(성명서)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1) 위 논평과 달리, 저작권법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의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조항을 준용하고 있고, 29조도 전부 준용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과 저작인접권자들에게 부여된 공연보상청구권 조항의 상이함과 이 판결의 판시사항에 비추어 본문의 준용은 어렵지만, 단서 및 시행령은 준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커피숍, 레스토랑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판결에 따르더라도 저작권료 폭탄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음반의 범위를 넓혀서 매장음악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까지 음반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된 판시사항이고 사족인 것은 맞는데 설사 그렇다할지라도 저작권법 35조의 2 일시적 복제 조항의 취지와 ‘권리중첩’에 대한 해석론으로 ‘공연권이 제한될 경우, 복제권도 같이 제한’되도록 커버할 수 있고, 반대로 공연권 또는 공연보상청구권 징수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연권의 이용허락에 복제권의 허락을 포함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요컨대, 항소심 판결의 판시사항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여론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는 건 아닌지 다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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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rips

      (1) 유재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인접권에도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이를 근거로 스트리밍 음악은 저작인접권 제한 규정을 해석할 때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스트리밍 매장 음악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에는 속하지만, “시판용 음반”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결입니다. 이런 전제가 없다면 조문별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골치아픈 길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리밍 매장 음악이 시판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단서 및 시행령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서와 시행령은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잘 아시는 것처럼, 저작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여러 지분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의 제한 규정도 각 지분권으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공연권이 허락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복제권이 제한된다는 유재진 님의 해석을 우리 법원이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가령 시판용 CD를 사다가 매장에서 그대로 틀지 않고 복제 CD를 여러장 구운 다음 이 CD를 틀면 복제권 침해가 아닐까요?
      * 스타벅스 대법원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본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현대백화점 고등법원 판결과 같은 고민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판용인지 여부를 “콘텐츠” 중심으로 보면, 케이티뮤직이 현대백화점에 제공한 음원은 시판용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견해처럼, 콘텐츠가 고정되는 유형물과 완전히 분리된다고 본다면 케이티뮤직이 매장음악을 사용한 최초 음원도 시판용으로 볼 수 있겠지요(저는 음반이 유형물이 아닌 추상적인 fixation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유형물과 완전히 분리된 콘텐츠 그 자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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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재진

    (1)과 같은 해석론이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징수범위가 음저협의 공연권 보다 넓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막으려는 정부의 해석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정부나 저작위, 학계가 조만간 연구결과를 발표하겠죠. 좀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없이 침묵하다 입법적으로 정비될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2)에서 인용하신 케이스의 경우가 우려되는게 사실입니다만, 변리사님 염려대로라면 이 판결이 판시한 ‘음반의 범위’와 무관하게 매장 사업자의 복제권 침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제가 지칭한 사례는 (a) 종래 저작인접권자들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은 영역에서 복제권 행사를 억제하려는게 저작위의 (비공식적?) 의견이었고, (b) 판매용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과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 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권리자단체로 행사주체를 일원화하고 있는데, 개별권리자들이 복제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입법의 취지가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가 말씀드린 해석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위와 권리자 단체 쪽은 이를 권리중첩에 대한 이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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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리카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질문 드릴 것이 있어 몇 자 적게 되었습니다.
    (1)
    제29조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백화점, 대형마트,유원지 등은 단서 부분 대통령령에 의해 원래 제외된 대상 아니었나요?
    -> 따라서 판결의 결과를 떠나서 대통령령으로 소규모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자영업자들은 29조 2항 본문에 의해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스타벅스 판례에 대해서는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따로 본사 제작 CD를 재생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자영업자,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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