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홈페이지에서 아청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hild Pornography Law Reform Campaign

by | Jul 27, 2013 |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 174 comments

오픈넷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현장에서 진행했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온라인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Open Net is continuing the petition drive off 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d Animation Festival onto online. Thank you.

 
[공지] 서명 페이지 개설 일주일 만인 8월 6일(화) 오후 3시 현재 서명자 수가 8,000명을 넘었습니다.
[Update] Within one week, more than 8,000 people signed up as of August 6, 3 pm.
[공지] 7월 30일(화) 오전에 서명 페이지를 개설했는데, 하루만인 31일(수) 오후 2시 현재 서명자 숫자가 5,400명을 넘었습니다. 서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Update] After opening the petition page in the morning of July 30, the number of signatories surpassed 5,400 as of July 31, 2 pm.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please let others about this great opportunity.
 
오픈넷은 아청법 대책회의 소속 단체 및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2013.7.22-7.28)에서 아청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남산예술센터 입구에 있는 첫번째 홍보부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 서명도 받아주고 계십니다. 아래는 이번 행사를 위해 만든 홍보브로셔입니다. 홍보브로셔에 이용된 만화컷들은 아청법 형사사법피해자 탄원서에 참여하신 만화가님들이 직접 그려주신 것입니다. Enjoy!하시고 그날 못오시는 분들을 위해 브로셔 내용을 지지하는 서명을 아래에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Open Net, together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Child Protection Law Coalition, is conducting a petition drive at 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d Animation Festival (2013.7.22-7.28) at a booth near the gate into Namsan Arts Center. Many are not only signing but also asking others for signatures as well. Below is a brochure calling for legislative reform onto which cartoonists drew characters and drawings. For those of you who could not come to SICAF, please sign below.
 
오픈넷 브로슈어 - 인쇄-1(1500) 오픈넷 브로슈어 - 인쇄-2(1500)
 
[contact-form-7 id=”1016″ title=”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지지서명”]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캠페인 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단법인 오픈넷(opennet.or.kr)은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2월에 설립된 NGO입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저작권•특허 제도의 개혁, 망 중립성 등의 영역에서 우리 인류가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넷은 인터넷/IT 정책의 지평을 넓혀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올바른 정책이 채택되도록 법 개정 운동, 대중 캠페인과 공익소송을 기획•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IT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 및 학술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미래의 연구 인력을 위한 장학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오픈넷 이사진에는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기중(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남희섭(변리사), 박경신(상임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임정욱(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조산구(코자자 대표),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74 Comments

  1. 송상훈

    서명합니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을위해 있어야하는 법입니다

    Reply
    • unbeatenpath

      감사합니다. 이제 서명페이지가 만들어졌으니 위 란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Reply
  2. unbeatenpath

    감사합니다. 이제 서명페이지가 만들어졌으니 위 란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Reply
  3. unbeatenpath

    감사합니다. 이제 서명페이지가 만들어졌으니 위 란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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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윤호

    서명합니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을 위해 있어야하는 법입니다.

    Reply
  5. 이윤호

    서명합니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을 위해 있어야하는 법입니다.

    Reply
  6. 장준혁

    서명합니다. 가상의 아동들을 지키는것보단 실제 아동들의 보호가 시급합니다.

    Reply
  7. 장준혁

    서명합니다. 가상의 아동들을 지키는것보단 실제 아동들의 보호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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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씨양말

    서명해라. 이 우민한 것들아
    왜 서명해야 하냐고?
    안하면 넌 성.범.죄.자.니까 그니까 하라는 거다

    Reply
  9. 김씨양말

    서명해라. 이 우민한 것들아
    왜 서명해야 하냐고?
    안하면 넌 성.범.죄.자.니까 그니까 하라는 거다

    Reply
  10. 전인성

    서명합니다. 가상의 아이들 보다는 현실의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Reply
  11. 전인성

    서명합니다. 가상의 아이들 보다는 현실의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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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우라

    서명합니다. 아청법은 실제 아이들을 위해 개정촉구가 필요합니다!!

    Reply
  13. 여우라

    서명합니다. 아청법은 실제 아이들을 위해 개정촉구가 필요합니다!!

    Reply
  14. 강한자

    실제 강간범을 잡아야지,
    아동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문학 등등
    작품 속 가상의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강간범 취급한다는건 말도안됩니다.
    내용을 보면 동인지나 야애니를 업/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을 잡으면 실제 강간법을 잡은 것과 같은 이력이 붙는다더군요.
    생각해보십시오.
    니같으면 강간범 잡으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겠읍니까 아니면
    가만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음란물 공유하는 사람을 잡겠습니까.

    Reply
  15. 강한자

    실제 강간범을 잡아야지,
    아동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문학 등등
    작품 속 가상의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강간범 취급한다는건 말도안됩니다.
    내용을 보면 동인지나 야애니를 업/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을 잡으면 실제 강간법을 잡은 것과 같은 이력이 붙는다더군요.
    생각해보십시오.
    니같으면 강간범 잡으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겠읍니까 아니면
    가만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음란물 공유하는 사람을 잡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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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조규민

    내가 법학과를 다니면서 이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금 여성부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내가 법학과이면서 저런 법을 나중에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죽을 것 같습니다.

    Reply
  17. 조규민

    내가 법학과를 다니면서 이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금 여성부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내가 법학과이면서 저런 법을 나중에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죽을 것 같습니다.

    Reply
  18. 코에샤카

    네이버에서활동중인블로겁니다.
    서명하고갑니다ㅇ

    Reply
  19. 코에샤카

    네이버에서활동중인블로겁니다.
    서명하고갑니다ㅇ

    Reply
  20. 제천

    서명합니다 이런 쓸데없는법 만들시간에 현실의 아동을위해 힘써주기 바랍니다

    Reply
  21. 제천

    서명합니다 이런 쓸데없는법 만들시간에 현실의 아동을위해 힘써주기 바랍니다

    Reply
  22. 가온누리

    서명합니다
    저런 망상증 얼마나 더 발전할지;;
    이런법만들시간에 진짜 어린이를 보호해주지

    Reply
  23. 가온누리

    서명합니다
    저런 망상증 얼마나 더 발전할지;;
    이런법만들시간에 진짜 어린이를 보호해주지

    Reply
  24. 신호영

    아청법진짜 이건 너무 억지스러울정도로 만들어놓고 현실의 아동청소년들은 납두고 쓸대없이 이런 애니나 만화 등을 아청법에 넣어…

    Reply
  25. 이재준

    서명합니다 가상의 아이들 보호할시간에 현실의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이 법안이 세계에 알려지면 얼마나 비웃음거리이겠습니까? 장담하건데 이거 개정하거나 그대로 나두면 몇년내로 성폭행 폭등합니다

    Reply
  26. 이재준

    서명합니다 가상의 아이들 보호할시간에 현실의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이 법안이 세계에 알려지면 얼마나 비웃음거리이겠습니까? 장담하건데 이거 개정하거나 그대로 나두면 몇년내로 성폭행 폭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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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양태호

    제가 이 아청법개정에 서명을 하는 이유는 아청법으로 인해 야동을 못봐서가 아닙니다.
    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될수 있음입니다.

    Reply
  28. 양태호

    제가 이 아청법개정에 서명을 하는 이유는 아청법으로 인해 야동을 못봐서가 아닙니다.
    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될수 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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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김지훈

    내가 자식을 낳게된다면 내 진짜 자식이 보호되기를 원하지 알지도 못하는 가상의 존재를 보호하길 원하지않는다

    Reply
  30. 김지훈

    내가 자식을 낳게된다면 내 진짜 자식이 보호되기를 원하지 알지도 못하는 가상의 존재를 보호하길 원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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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김덕화

    서명합니다. 실제 아동이 나오는 포르노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해야 하며 잡아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Reply
  32. 김덕화

    서명합니다. 실제 아동이 나오는 포르노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해야 하며 잡아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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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나영준

    현재 우리나라법중 가장 막장으로 치닫는 법 가상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게 아니야 . 현실의 아이를 지키기위해 만든거지 그리고 윗대가리들 탈세는왜 안잡아가?

    Reply
  34. 나영준

    현재 우리나라법중 가장 막장으로 치닫는 법 가상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게 아니야 . 현실의 아이를 지키기위해 만든거지 그리고 윗대가리들 탈세는왜 안잡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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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장영익

    아청법때문에 잘못 비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정말 순찰이나 실재 범죄자들을 더 집중해주었으면 하네요..

    Reply
  36. 장영익

    아청법때문에 잘못 비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정말 순찰이나 실재 범죄자들을 더 집중해주었으면 하네요..

    Reply
  37. FlesYm

    “당신은 왜 강간을 저질렀습니까?”
    “당신 바보요? 야동이나 만화 소지보다 강간이 처벌이 가볍잖습니까? 리스크가 적은 걸 택하는 게 당연하지 않소?”

    Reply
  38. FlesYm

    “당신은 왜 강간을 저질렀습니까?”
    “당신 바보요? 야동이나 만화 소지보다 강간이 처벌이 가볍잖습니까? 리스크가 적은 걸 택하는 게 당연하지 않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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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박병규

    신사로서 이번 아청법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가상의 캐릭터에게 인권을 부여하고 그 가상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동인지를 그린 사람과 번역한 역식자들을 잡아다 조지는게 말이 됩니까?
    실제 존재하는 아이들보다 가상의 캐릭터가 더 소중하기라도 하다는 건지….

    Reply
  40. 박병규

    신사로서 이번 아청법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가상의 캐릭터에게 인권을 부여하고 그 가상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동인지를 그린 사람과 번역한 역식자들을 잡아다 조지는게 말이 됩니까?
    실제 존재하는 아이들보다 가상의 캐릭터가 더 소중하기라도 하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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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오정우

    서명합니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이 취지에 맞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ply
  42. 오정우

    서명합니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이 취지에 맞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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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이강현

    서명하고 갑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실제 아동의 보호를 소홀하게 하는 아청법 2조 5호. 반드시 개정되어야할 법입니다.
    당신이 아이의 부모라면 경찰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에어컨 쐬며 클릭질로 실적 올리느라
    정작 보호받아야할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다면 참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Reply
  44. 이강현

    서명하고 갑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실제 아동의 보호를 소홀하게 하는 아청법 2조 5호. 반드시 개정되어야할 법입니다.
    당신이 아이의 부모라면 경찰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에어컨 쐬며 클릭질로 실적 올리느라
    정작 보호받아야할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다면 참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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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송결

    창작활동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서명합니다.
    애초에 “가상 캐릭터의 연령”을 결정할 권리는 그 작품의 창조주, 즉 작가에게만 있습니다. 경찰도 여성부도 정부도 아닙니다.
    또한 가상의 캐릭터는 그러한 작품에 ‘등장하여 일련의 사건을 겪기 위해’만들어진 존재로, 그 캐릭터 자체에는 어떠한 자유 의지도, 그들이 지켜야할 일련의 법적 의무도, 또한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장받는 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캐릭터의 음란한 행위나 피부 노출등 일련의 행위를 정부가 규제할 일체의 타당성은 없습니다.
    정부에게 허락되는 유일한 규제는 그러한 작품을 미성년자가 접하지 않도록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나 배포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18금 등급 부여 뿐입니다.
    ‘아청법은 실재하는 청소년뿐 아니라 [건전한 성 관념]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개개인의 성적 취향과 예술가들의 그림체를 어떠한것은 건전하고 다른것은 그렇지 않다고 낙인찍을 권리는 정부에게 없습니다.
    이는 중세 유럽, 기독교 광신도들이 정상체위만을 부부간의 건전한 결합형태이며 그외의 체위는 악마의 사주를 받은 타락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몰아붙이던 부조리하던 논리로부터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억지이자 사상 검증에 불과합니다.

    Reply
  46. 송결

    창작활동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서명합니다.
    애초에 “가상 캐릭터의 연령”을 결정할 권리는 그 작품의 창조주, 즉 작가에게만 있습니다. 경찰도 여성부도 정부도 아닙니다.
    또한 가상의 캐릭터는 그러한 작품에 ‘등장하여 일련의 사건을 겪기 위해’만들어진 존재로, 그 캐릭터 자체에는 어떠한 자유 의지도, 그들이 지켜야할 일련의 법적 의무도, 또한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장받는 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캐릭터의 음란한 행위나 피부 노출등 일련의 행위를 정부가 규제할 일체의 타당성은 없습니다.
    정부에게 허락되는 유일한 규제는 그러한 작품을 미성년자가 접하지 않도록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나 배포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18금 등급 부여 뿐입니다.
    ‘아청법은 실재하는 청소년뿐 아니라 [건전한 성 관념]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개개인의 성적 취향과 예술가들의 그림체를 어떠한것은 건전하고 다른것은 그렇지 않다고 낙인찍을 권리는 정부에게 없습니다.
    이는 중세 유럽, 기독교 광신도들이 정상체위만을 부부간의 건전한 결합형태이며 그외의 체위는 악마의 사주를 받은 타락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몰아붙이던 부조리하던 논리로부터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억지이자 사상 검증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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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두주호

    서명합시다 대한민국이 2d를 지키는 나라가 아닌 실제 여성을 지키는 나라로 만듭시다

    Reply
  48. 김예슬

    실제 아동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하고 갑니다.

    Reply
    • unbeatenpath

      감사합니다. 이제 서명페이지가 만들어졌으니 위 란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Reply
  49. 김예슬

    실제 아동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하고 갑니다.

    Reply
  50. 장세현

    가상음란물이 합법이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법의 균형을 맞춰야합니다.

    Reply
  51. 장세현

    가상음란물이 합법이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법의 균형을 맞춰야합니다.

    Reply
  52. 김현승

    서명합니다.가상의 캐릭터를 대상으로한 작품에 강간죄와 같은 처벌을 내리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
    이건 뭐 개미를 사자로 보는 거도 아니고…
    그만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ply
  53. 김현승

    서명합니다.가상의 캐릭터를 대상으로한 작품에 강간죄와 같은 처벌을 내리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
    이건 뭐 개미를 사자로 보는 거도 아니고…
    그만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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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이름

    설마 저만 여자는 아니겠죠

    Reply
  55. 이름

    설마 저만 여자는 아니겠죠

    Reply
  56. 지나가던 행인

    서명합니다
    아청법이라는것때문에 오히려 아동들이 더많은 피해를 보는것같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고 진짜 아이들을 위해 뭘해야할지 아셔야될것같은데요
    소설같은 법 만들꺼면 그돈으로 아이들 경호나 붙이는게 좋을것같습니다

    Reply
  57. 리제라티

    서명했습니다.
    제발 현실의 아이들부터 보호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범죄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가상의 아이들을 지킨다는 명목에
    서브컨텐츠는 죽어가고 여기에 세금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모순된 점, 잘못된 점이 많은 아청법.
    개선되어야 합니다.

    Reply
  58. 리제라티

    서명했습니다.
    제발 현실의 아이들부터 보호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범죄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가상의 아이들을 지킨다는 명목에
    서브컨텐츠는 죽어가고 여기에 세금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모순된 점, 잘못된 점이 많은 아청법.
    개선되어야 합니다.

    Reply
  59. 우지현

    서명했습니다.
    다른분들도 이런거 해도 헛수고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서명해주세요
    명문대 나오면서 에로만화 번역 및 배포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강간범하고 같은 취급은 너무 심하죠
    이런거 잡을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것보다는 빨리 개정돼서 진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Reply
  60. 우지현

    서명했습니다.
    다른분들도 이런거 해도 헛수고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서명해주세요
    명문대 나오면서 에로만화 번역 및 배포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강간범하고 같은 취급은 너무 심하죠
    이런거 잡을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것보다는 빨리 개정돼서 진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Reply
  61. 허현준

    서명합니다. 어처구니없는 광범위한 기준만 수정한다면 괜찮은 법이될텐데이 이 기준때문에 피해를받는 아동이 더 늘어날것같습니다 실제로 범죄율이 줄것같지도않구요 만화번역이나 보는것이 강간, 살인죄보다 형벌이크니 어이없는거죠

    Reply
  62. 허현준

    서명합니다. 어처구니없는 광범위한 기준만 수정한다면 괜찮은 법이될텐데이 이 기준때문에 피해를받는 아동이 더 늘어날것같습니다 실제로 범죄율이 줄것같지도않구요 만화번역이나 보는것이 강간, 살인죄보다 형벌이크니 어이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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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한정연

    만화죽이기로 우리나라 만화시장이 죽어 외국에 잠식당했다. 게임규제로 국내게임시장개발 및 발전이 죽어가고있다. 웹툰간섭과 아청법으로 앞으롶얼마나 많은 국내문화산업들이 죽어갈찌 모른다. 더이상 이러한 폭거에 다들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Reply
  64. 한정연

    만화죽이기로 우리나라 만화시장이 죽어 외국에 잠식당했다. 게임규제로 국내게임시장개발 및 발전이 죽어가고있다. 웹툰간섭과 아청법으로 앞으롶얼마나 많은 국내문화산업들이 죽어갈찌 모른다. 더이상 이러한 폭거에 다들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Reply
  65. 늑대

    서명합니다. 아청법은 달라져야합니다.
    일러스트를 보는것과 강간을 하는것을 동급으로 하다니요;;

    Reply
  66. 늑대

    서명합니다. 아청법은 달라져야합니다.
    일러스트를 보는것과 강간을 하는것을 동급으로 하다니요;;

    Reply
  67. Kayla

    서명합니다.
    실질적인 강간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리진 못할망정 누구를, 무엇을 위한 법을 개정하려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Reply
  68. Kayla

    서명합니다.
    실질적인 강간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리진 못할망정 누구를, 무엇을 위한 법을 개정하려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Reply
  69. 지나가던 사람

    서명합니다.이게뭔가요. 이런식으로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금만 잡아먹는 아청법.
    정말..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ply
  70. 지나가던 사람

    서명합니다.이게뭔가요. 이런식으로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금만 잡아먹는 아청법.
    정말..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ply
  71. 안필수

    서명합니다.
    경찰들이 이런 일 할 시간에 진짜 성범죄자가 활개칩니다

    Reply
  72. 안필수

    서명합니다.
    경찰들이 이런 일 할 시간에 진짜 성범죄자가 활개칩니다

    Reply
  73. 김소정

    취지는 좋지만 조항이 더럽지요.
    저도 창작자지만
    ‘지나치게 수위 높은’ 가상 음란물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외국은 이렇다 저랗다 전에 지나친 수위는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 어쩔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청법으로 처벌은 아니죠. 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하니까요.

    Reply
  74. 김소정

    취지는 좋지만 조항이 더럽지요.
    저도 창작자지만
    ‘지나치게 수위 높은’ 가상 음란물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외국은 이렇다 저랗다 전에 지나친 수위는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 어쩔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청법으로 처벌은 아니죠. 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하니까요.

    Reply
  75. 송남준

    서명합니다.
    이게 무슨 아동청소년 보호법입니까.
    아동캐릭터보호법이지.
    쓸대없는 인력,예산낭비 하지말고 실제 아동을보호하잖 말입니다.

    Reply
  76. 송남준

    서명합니다.
    이게 무슨 아동청소년 보호법입니까.
    아동캐릭터보호법이지.
    쓸대없는 인력,예산낭비 하지말고 실제 아동을보호하잖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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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망상왕

    서명했습니다.
    현실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방관하고, 애매한 잣대로 무고한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악법 따윈 사라져야 합니다. 안 그래도 다 죽어 가는 미디어 산업을 짓밟아 뭉개려는 높으신 분들이 조금은 양심이 있다면 아청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ply
  78. 김하림

    일러스트 반으로 찢어놓으면 살인죄로 기소할겁니까?

    Reply
  79. 김하림

    일러스트 반으로 찢어놓으면 살인죄로 기소할겁니까?

    Reply
  80. 임정환

    전일본애니를진정으로사랑하는덕후로서야한애니나잔인한애니를금지하는아청법에대해강력반대합니다…한1년전부터아청단속이심해졋다고알고잇는데….그나저나…이런글올렷다가오히려경찰서에끌려갈까봐고민되네요..참고로전고2학생임니다

    Reply
  81. 임정환

    전일본애니를진정으로사랑하는덕후로서야한애니나잔인한애니를금지하는아청법에대해강력반대합니다…한1년전부터아청단속이심해졋다고알고잇는데….그나저나…이런글올렷다가오히려경찰서에끌려갈까봐고민되네요..참고로전고2학생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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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오성훈

    서명합니다.
    더이상 죄없는 애니매니아와 만화가, 그림쟁이들이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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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오성훈

    서명합니다.
    더이상 죄없는 애니매니아와 만화가, 그림쟁이들이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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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Blue Earth

    서명했습니다.
    제2조 5호라는 아청법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칼날을 시민으로 겨누는 법은 계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사실 상 아청법이란 아이들의 보호의 명목으로 만들어 졌지만 사실로 말하자면 아이들의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아동물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주 목적 이지만 이는 단순하게 보자면 수요와 공급으로 아동물을 줄이면 아동성범죄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 주위에 예상외로 많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이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성 욕구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욕구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간다. 이와 비슷한 예로 미국의 금주법때문에 생긴 마피아가 좋은 예이다.
    2.지금의 아청범은 예술 또는 문학을 가치를 익살적인 가치로 평과하는 것이랑 같다. 에초에 아청법의 기준이 무엇인가? 참으로도 에매하다. 어떠한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아청법이라는 익살스런 기준으로 재는것이 시민 억압재도랑 다른게 무엇인가! 이것은 시민의 표헌의 자유를 억압하는것과 마천가지다.
    3.아청법의 결과인 폐허는 참으로도 보기 안스럽다. 이것은 게임이 폭력성이 있다고 아에 폭력성 게임자체를 금지시키는 것과도 같다.하지만 폭력성 게임이 보다 살인 법죄율을 낮쳐주는것 처럼 아동이 들어간 문학이나 예술작품은 앞서 먼저 말한 예와 같이 아동성범죄율을 낮쳐주고있다.
    나는 이런 3가지 이유로 아청법을 계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계정내용은 동의한다.
    나는 이글을 이러한 내용을 보고 나 자신 자주적으로 쓴글이며 또한 독자적으로 쓴 글이다.
    나는 이글을 함께 유포시켜주길 바란다. 나는 이런 시대의 바람을 기다렸을 뿐이다.

    Reply
  85. Blue Earth

    서명했습니다.
    제2조 5호라는 아청법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칼날을 시민으로 겨누는 법은 계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사실 상 아청법이란 아이들의 보호의 명목으로 만들어 졌지만 사실로 말하자면 아이들의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아동물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주 목적 이지만 이는 단순하게 보자면 수요와 공급으로 아동물을 줄이면 아동성범죄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 주위에 예상외로 많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이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성 욕구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욕구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간다. 이와 비슷한 예로 미국의 금주법때문에 생긴 마피아가 좋은 예이다.
    2.지금의 아청범은 예술 또는 문학을 가치를 익살적인 가치로 평과하는 것이랑 같다. 에초에 아청법의 기준이 무엇인가? 참으로도 에매하다. 어떠한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아청법이라는 익살스런 기준으로 재는것이 시민 억압재도랑 다른게 무엇인가! 이것은 시민의 표헌의 자유를 억압하는것과 마천가지다.
    3.아청법의 결과인 폐허는 참으로도 보기 안스럽다. 이것은 게임이 폭력성이 있다고 아에 폭력성 게임자체를 금지시키는 것과도 같다.하지만 폭력성 게임이 보다 살인 법죄율을 낮쳐주는것 처럼 아동이 들어간 문학이나 예술작품은 앞서 먼저 말한 예와 같이 아동성범죄율을 낮쳐주고있다.
    나는 이런 3가지 이유로 아청법을 계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계정내용은 동의한다.
    나는 이글을 이러한 내용을 보고 나 자신 자주적으로 쓴글이며 또한 독자적으로 쓴 글이다.
    나는 이글을 함께 유포시켜주길 바란다. 나는 이런 시대의 바람을 기다렸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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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cinwi

    서명합니다
    제발 현실의 아동을 지켜주세요
    가상의 아동들을 지키는데 쓸 능력을 현실의 아동을지키는데 써주세요

    Reply
  87. cinwi

    서명합니다
    제발 현실의 아동을 지켜주세요
    가상의 아동들을 지키는데 쓸 능력을 현실의 아동을지키는데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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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박상민

    요즘 세상 아무리 뉘우쳐도 반성해도 범죄 기록 남아있으면 무시당하고 범죄자 취급당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아동,청소년들을 애매한 기준으로 범죄자로 몰아가 범죄자 만드는법
    이후 아동,청소년들의 미래는 생각해봤나? 그 애매한 기준으로 범죄자 되서
    사회에 나간뒤에는 누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줄것인가?
    아청법:아동,청소년을 성 범죄자들로부터 지키는법
    이러한 법인데 어째서 지켜줘야할 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가? 이것은 지키는것이아니다
    그저 그들을 자신들의 주장의 밑받침으로 써갈뿐인것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의 법에의해 고통받는,그리고 앞으로 고통받을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이 아청법은 개정해야한다.

    Reply
  89. 박상민

    요즘 세상 아무리 뉘우쳐도 반성해도 범죄 기록 남아있으면 무시당하고 범죄자 취급당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아동,청소년들을 애매한 기준으로 범죄자로 몰아가 범죄자 만드는법
    이후 아동,청소년들의 미래는 생각해봤나? 그 애매한 기준으로 범죄자 되서
    사회에 나간뒤에는 누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줄것인가?
    아청법:아동,청소년을 성 범죄자들로부터 지키는법
    이러한 법인데 어째서 지켜줘야할 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가? 이것은 지키는것이아니다
    그저 그들을 자신들의 주장의 밑받침으로 써갈뿐인것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의 법에의해 고통받는,그리고 앞으로 고통받을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이 아청법은 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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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백민혁

    서명 했습니다.
    지금도 학원마치고 어두운 밤길을 돌아가는 많은 어린이들의 곁은 아무도 없습니다.

    Reply
  91. 백민혁

    서명 했습니다.
    지금도 학원마치고 어두운 밤길을 돌아가는 많은 어린이들의 곁은 아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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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최영주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꿔오는 고등학생중 한명입니다 정작 현실에서는 바로잡지 못하고 처벌도 부당하게주는것이 우리가보는 애니나 만화를 그런식으로 편견을 지어버리는것이 제 앞길을 막을려고 생가하니 정말 억울하네요
    여성부는 참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들어서 저를 힘들게만드네요 이번 법을 폐지를 못할언정 개정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명합니다

    Reply
  93. 최영주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꿔오는 고등학생중 한명입니다 정작 현실에서는 바로잡지 못하고 처벌도 부당하게주는것이 우리가보는 애니나 만화를 그런식으로 편견을 지어버리는것이 제 앞길을 막을려고 생가하니 정말 억울하네요
    여성부는 참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들어서 저를 힘들게만드네요 이번 법을 폐지를 못할언정 개정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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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구본명

    아청법에 취지는 좋으나 너무 처벌이 과합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청물을 소지하는 예비성범죄자랑 실제 아동 강간 5회 한 개 잡놈이랑 형이 같다니 이건 분명 모순입니다. 인터넷상에선 아청물을 소지하고 싶으면 그냥 아동을 강간하란 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건지 묻고싶습니다.

    Reply
  95. 구본명

    아청법에 취지는 좋으나 너무 처벌이 과합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청물을 소지하는 예비성범죄자랑 실제 아동 강간 5회 한 개 잡놈이랑 형이 같다니 이건 분명 모순입니다. 인터넷상에선 아청물을 소지하고 싶으면 그냥 아동을 강간하란 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건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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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권원중

    우리 나라 법이 이상합니다. 왜 가상인 것으로 실제인 벌을 받아야 하는거죠? 왜 강간보다 많은 형벌을 받는것이죠? 술먹고 나면 강간이 더 많아 진다는데 술을 없애세요… 가능하다면 말이죠… 강간은 사람의 인생 하나를 망칩니다. 그렇지만 망가번역한 사람은요? 누구에게 그러한 짓을 하였죠? 왜 그들의 인생을 망치려 하십니까. 당신들도 강간을 한것과 같습니다. 사라져 주세요

    Reply
  97. 권원중

    우리 나라 법이 이상합니다. 왜 가상인 것으로 실제인 벌을 받아야 하는거죠? 왜 강간보다 많은 형벌을 받는것이죠? 술먹고 나면 강간이 더 많아 진다는데 술을 없애세요… 가능하다면 말이죠… 강간은 사람의 인생 하나를 망칩니다. 그렇지만 망가번역한 사람은요? 누구에게 그러한 짓을 하였죠? 왜 그들의 인생을 망치려 하십니까. 당신들도 강간을 한것과 같습니다. 사라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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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N

    서명합니다.
    실존하지도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 따위보다 현실에 실존하는 아이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Reply
  99. N

    서명합니다.
    실존하지도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 따위보다 현실에 실존하는 아이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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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오민강

    서명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할건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지.
    그림속에 있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Reply
  101. 오민강

    서명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할건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지.
    그림속에 있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Reply
  102. 김해찬

    이법은말이안되돼죠
    아동청소년을보호해야지
    애들이보는애니나만화들을야하다고잡아가서
    특수강간죄를적용하는건말이안돼요
    그거좀야하다고강간범이랑동일시취급하면어떻게살아가요잡힌분들은?

    Reply
  103. 김해찬

    이법은말이안되돼죠
    아동청소년을보호해야지
    애들이보는애니나만화들을야하다고잡아가서
    특수강간죄를적용하는건말이안돼요
    그거좀야하다고강간범이랑동일시취급하면어떻게살아가요잡힌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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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박원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해주세요. 하다못해 정치가 믿을 수 있는 도구라는 신용이라도.

    Reply
  105. 박원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해주세요. 하다못해 정치가 믿을 수 있는 도구라는 신용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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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김대봉

    서명합니다
    집근처 초등학교의 학생들 혼자서 집에갑니다
    곁에 아무도없이

    Reply
  107. 김대봉

    서명합니다
    집근처 초등학교의 학생들 혼자서 집에갑니다
    곁에 아무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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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GERTHEDANIEL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할 아청법이 정작 진짜 아동은 보호하진 못하면서 전혀 관계없고 죄없는 사람들만 범죄자로 취급해서 잡아들이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악법따윈 당장에 변경해야 합니다!

    Reply
  109. GERTHEDANIEL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할 아청법이 정작 진짜 아동은 보호하진 못하면서 전혀 관계없고 죄없는 사람들만 범죄자로 취급해서 잡아들이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악법따윈 당장에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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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또리심

    마음속 상상만으로 잡혀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전국민 뇌에 칩을 심어서 상상속의 사건들을 사법 처리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터가 곧 닥치지 않나 싶네요.

    Reply
  111. 또리심

    마음속 상상만으로 잡혀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전국민 뇌에 칩을 심어서 상상속의 사건들을 사법 처리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터가 곧 닥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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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한용하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당연한 것을 하지말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기준으로 너무 큰 처벌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그림 한장 본 아이들이나 남성들을 잠정 범죄자 취급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좀 더 많은 보호와 신경, 관심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Reply
  113. 윤현수

    실제의 아동을 보호하는것이 원칙 아닌가 싶은데 지금 법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시절도 아니고 장발단속이나 미니스커트 단속하는거랑 다를바 없는 이런 무식한 행위는 가만히 볼 수 없습니다.

    Reply
  114. 윤현수

    실제의 아동을 보호하는것이 원칙 아닌가 싶은데 지금 법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시절도 아니고 장발단속이나 미니스커트 단속하는거랑 다를바 없는 이런 무식한 행위는 가만히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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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미요석

    정말 지금이 몇년도 인지 모르겠네요
    tv에선 그렇게 문화를 살리네…뭐하네 그렇게 광고를 때리면서
    정작 법은 이런상태 입니다.
    예전에 만화가 나쁘다고 불태운적도 있었다면서요?
    요즘 하는 행태가 그때랑 대체 뭐가 다르죠?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애들이 불량해 지는게 게임과 만화때문이다?
    아주 대단한 논리 나셨습니다.

    Reply
  116. 미요석

    정말 지금이 몇년도 인지 모르겠네요
    tv에선 그렇게 문화를 살리네…뭐하네 그렇게 광고를 때리면서
    정작 법은 이런상태 입니다.
    예전에 만화가 나쁘다고 불태운적도 있었다면서요?
    요즘 하는 행태가 그때랑 대체 뭐가 다르죠?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애들이 불량해 지는게 게임과 만화때문이다?
    아주 대단한 논리 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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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Nonamed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말도안되는 법안이라 서명하고 글남겨봅니다.
    살다살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서 만화보고 번역 하는것이 살인,강간 한 놈들이랑 동급이거나 이상인 취급을하다니요.
    나라가 점점 맛이 가려나 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쳐잡아대는건지도 명확하게 하지도 않고 일단 쳐잡는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처벌은 정말 말이안되는 처벌을 먹여버리니 말이 안됩니다.
    나라에서 막말로 차라리 야한만화 번역 하고 업로드하고 다운받을꺼면 그냥 살인이나 강간하세요 하는거나 똑같은거라고 생각합니다.

    Reply
  118. 민지우

    서명합니다.
    저는 여자에 미성년자이지만 서명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현재의 아청법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는 것이 미성년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Reply
  119. 민지우

    서명합니다.
    저는 여자에 미성년자이지만 서명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현재의 아청법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는 것이 미성년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Reply
  120. 최경민

    실제 강간범을 잡아야지,
    아동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문학 등등
    작품 속 가상의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강간범 취급한다는건 말도안됩니다.
    내용을 보면 동인지나 야애니를 업/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을 잡으면 실제 강간법을 잡은 것과 같은 이력이 붙는다더군요.
    생각해보십시오.
    니같으면 강간범 잡으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겠읍니까 아니면
    가만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음란물 공유하는 사람을 잡겠습니까.
    – See more at: http://opennet.or.kr/3674#sthash.2QRtSwXc.dpuf

    Reply
  121. 최경민

    실제 강간범을 잡아야지,
    아동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문학 등등
    작품 속 가상의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강간범 취급한다는건 말도안됩니다.
    내용을 보면 동인지나 야애니를 업/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을 잡으면 실제 강간법을 잡은 것과 같은 이력이 붙는다더군요.
    생각해보십시오.
    니같으면 강간범 잡으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겠읍니까 아니면
    가만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음란물 공유하는 사람을 잡겠습니까.
    – See more at: http://opennet.or.kr/3674#sthash.2QRtSwXc.dpuf

    Reply
  122. 김은희

    아청법취지는좋으나보호해야할대상을잘못설정한것같네요..
    현실의아이들이위험에노출되어잇을때가상의아이들을지키려하다니요..명백히잘못되어잇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상황에애꿎은사람들만분명한피해를보고잇다고생각합니다..부디법하나를만들더라도잘생각해서만들어주기를바라는마음이로서명합니다!!

    Reply
  123. 이택호

    서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있는 형이자 오빠로서.
    개정을 적극 요구합니다.

    Reply
  124. 이택호

    서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있는 형이자 오빠로서.
    개정을 적극 요구합니다.

    Reply
  125. 나나

    이런법이있으니까 그림도못그리겠네요.
    실제 아동을 위한것이라면 이딴법만들지 말고
    아동을위해 힘이나써주시길바랍니다.
    이런법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좀 생각해보세요.

    Reply
  126. 나나

    이런법이있으니까 그림도못그리겠네요.
    실제 아동을 위한것이라면 이딴법만들지 말고
    아동을위해 힘이나써주시길바랍니다.
    이런법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좀 생각해보세요.

    Reply
  127. 윤소윤

    미성년자를 보호해야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처벌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한다는점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Reply
  128. 마리

    위에 누군가가 짚은거처럼
    캐릭터의 나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작가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자면 그장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성년자 일때도 신고하겠다는 개소리가 돌아다니고있는 실정 이니
    제발 윗분들의 머리에 똥만들어 차있단 설에 힘을실을 근거를 제시하시지 말고 제대로된 범위를 뽑아서 쓸모있는 법 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Reply
  129. 마리

    위에 누군가가 짚은거처럼
    캐릭터의 나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작가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자면 그장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성년자 일때도 신고하겠다는 개소리가 돌아다니고있는 실정 이니
    제발 윗분들의 머리에 똥만들어 차있단 설에 힘을실을 근거를 제시하시지 말고 제대로된 범위를 뽑아서 쓸모있는 법 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Reply
  130. 신석환

    서명합니다
    이딴법때문에 한국의 만화문화가 쇠퇴하게되는겁니다
    억울한사람 잡아가고 만화문화쇠퇴하는 이런법은 당장 바꿔야합니다

    Reply
  131. 신석환

    서명합니다
    이딴법때문에 한국의 만화문화가 쇠퇴하게되는겁니다
    억울한사람 잡아가고 만화문화쇠퇴하는 이런법은 당장 바꿔야합니다

    Reply
  132. 허수민

    서명합니다.
    만화한편보는것이 강력 성범죄자들과 같다는것이 이해가안가네요

    Reply
  133. 허수민

    서명합니다.
    만화한편보는것이 강력 성범죄자들과 같다는것이 이해가안가네요

    Reply
  134. GJH

    드디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것 같군요.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꼭 고쳐야 합니다.
    이젠 아청법 좀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Reply
  135. GJH

    드디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것 같군요.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꼭 고쳐야 합니다.
    이젠 아청법 좀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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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파라두

    서명합니다. 고3학생입니다. 저도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걸릴까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자료를 다운 받은 건 분명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런 법에 위배되는 잘못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 해서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두려워해야 합니까. 제가 실제 누군가를 강간하기라도 했나요. 실제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이런 악법을 빨리 개정되길 바랍니다.
    빨리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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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파라두

    서명합니다. 고3학생입니다. 저도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걸릴까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자료를 다운 받은 건 분명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런 법에 위배되는 잘못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 해서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두려워해야 합니까. 제가 실제 누군가를 강간하기라도 했나요. 실제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이런 악법을 빨리 개정되길 바랍니다.
    빨리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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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나서기 힘든 사안에 나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박경신 교수님 논문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opennet.or.kr/3002 , 페이지하단 논문)
    그 어떤 정치인, 그 어떤 논객 단 한명도 입을 열지 않는 이런 민감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 오픈넷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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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이런 활동을 벌여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서명합니다.
    이런 법안 대로라면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살인, 고문, 폭행 등도 마찬가지로 ‘아동살인, 고문, 폭행’과 똑같은 처리 받아야 한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우스파크란 애니메이션이 아동을 잔혹하게 살인하고 성적 표현도 많다고 한국에 방영 안됐지만 그걸 봤다해서 아동을 살인할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애시당초 애니메이션 및 만화의 표현은 ‘현실인간’의 모습과는 극도로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기 마련인데 그 캐릭터들과 실제 인간과 대입시키면 얼마나 괴리감이 큽니까.
    눈깔괴물에 코도 없다시피하고 인체비율도 실제 인간과는 천지차이인데 그걸 가지고 실제 아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웃음만 나오네요.

    Reply
  140. 이런 활동을 벌여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서명합니다.
    이런 법안 대로라면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살인, 고문, 폭행 등도 마찬가지로 ‘아동살인, 고문, 폭행’과 똑같은 처리 받아야 한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우스파크란 애니메이션이 아동을 잔혹하게 살인하고 성적 표현도 많다고 한국에 방영 안됐지만 그걸 봤다해서 아동을 살인할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애시당초 애니메이션 및 만화의 표현은 ‘현실인간’의 모습과는 극도로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기 마련인데 그 캐릭터들과 실제 인간과 대입시키면 얼마나 괴리감이 큽니까.
    눈깔괴물에 코도 없다시피하고 인체비율도 실제 인간과는 천지차이인데 그걸 가지고 실제 아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웃음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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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juny1214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를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와 동급또는 그보다 더 놓은 처벌을 받는다느게 참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능성만으로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일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ply
  142. juny1214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를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와 동급또는 그보다 더 놓은 처벌을 받는다느게 참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능성만으로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일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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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김현기

    애니매이션이 성범죄를 불러일으킨다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벌써 슈퍼맨을 따라 한다고 옥상위에서 망토를 두르면 뛰어내리는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해야합니다. 즉 위에 명제는 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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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이성범

    아청법은 실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망가 번역이 살인과 같은, 심지어 이상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는것이 놀라움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사람인권이 중요하지 2d번역한다고 실제 살인보다 엄중히 벌한다는건 본말전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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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이성범

    아청법은 실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망가 번역이 살인과 같은, 심지어 이상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는것이 놀라움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사람인권이 중요하지 2d번역한다고 실제 살인보다 엄중히 벌한다는건 본말전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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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이대환

    누구를 범죄자로 인식해야할지 제대로 판단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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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이대환

    누구를 범죄자로 인식해야할지 제대로 판단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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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김에스더

    정말로 성범죄자 잡을 생각은 없고 편하게 실적이나 쌓이려는게 눈에 선하네요. 도대체 뭐하는짓거리인지 모르겠고 벼룩잡자고 초가집 다 태우는 격이랑 같은거입니다.
    당신에들 기준으로면 그냥 학생들 교복도 입지말고 집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성범죄 적어도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겠네요. 집안에서는 일어날 순 있어도.
    제일 중요한건 지금 기막히게 적게 내리는 형벌부터 크게크게 다스려야 한다는겁니다.
    죄값이 커야 죄를 안짓죠.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바닥을 치면 중학생들 초등학생도 성폭행을 저지릅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아오 답답해서 진짜

    Reply
  149. 김에스더

    정말로 성범죄자 잡을 생각은 없고 편하게 실적이나 쌓이려는게 눈에 선하네요. 도대체 뭐하는짓거리인지 모르겠고 벼룩잡자고 초가집 다 태우는 격이랑 같은거입니다.
    당신에들 기준으로면 그냥 학생들 교복도 입지말고 집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성범죄 적어도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겠네요. 집안에서는 일어날 순 있어도.
    제일 중요한건 지금 기막히게 적게 내리는 형벌부터 크게크게 다스려야 한다는겁니다.
    죄값이 커야 죄를 안짓죠.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바닥을 치면 중학생들 초등학생도 성폭행을 저지릅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아오 답답해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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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건담=드렌져

    아청법을 앞세워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경찰은 더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민중을 향한 회초리 아니, 총부리 입니다.
    정작 지켜야 할 아이들은 안 지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시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경찰의 행태, 이제 끝내야 됩니다.

    Reply
  151. 건담=드렌져

    아청법을 앞세워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경찰은 더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민중을 향한 회초리 아니, 총부리 입니다.
    정작 지켜야 할 아이들은 안 지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시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경찰의 행태, 이제 끝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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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장선영

    이보게..
    실제 강간범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모르고 받은 사람도 잡아가서 강간범보다
    더 심한 처벌을 하는게 말이되는가..

    Reply
  153. 장선영

    이보게..
    실제 강간범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모르고 받은 사람도 잡아가서 강간범보다
    더 심한 처벌을 하는게 말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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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김희연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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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김희연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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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배지연

    서명합니다

    Reply
  157. 김철욱

    아청법덕분에 가상의 캐릭터들은 보호가 잘되고있지만 실제 아동청소년들은 여전히 보호받지못하고 오히려 피해가 늘었다는 말이있습니다. 이게다 경찰들이 실적올리기에 급급해서 초간단한 가상캐릭터들 보호만 하려들기때문이겠죠? 컫퓨터 보고있을시간에 순찰이라도 한번 더 돌아주시길 바라네요. 경찰들 순찰 도는것도 보기 힘드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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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김철욱

    아청법덕분에 가상의 캐릭터들은 보호가 잘되고있지만 실제 아동청소년들은 여전히 보호받지못하고 오히려 피해가 늘었다는 말이있습니다. 이게다 경찰들이 실적올리기에 급급해서 초간단한 가상캐릭터들 보호만 하려들기때문이겠죠? 컫퓨터 보고있을시간에 순찰이라도 한번 더 돌아주시길 바라네요. 경찰들 순찰 도는것도 보기 힘드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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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정해린

    현실은 강간죄보다 무기소지죄를 훨씬 안좋게 여기고 청소년강간범에게 청소년이란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게까지 별로 벌을 주지 않음, 보상도 제대로 안하고 무기징역은 거의 가지 않고. 게다가 강간이나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을 때 조사하는 사람들은 남자형사들이다.피해자는 여성인데,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남자들에게 남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만졌고 어떻게 했다고 설명해야 하는겁니까? 만화속 아이들 보호할 생각하지말고 현실속 애들이나 제대로 챙기고 이상한 법을 만들던지 하시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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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정해린

    현실은 강간죄보다 무기소지죄를 훨씬 안좋게 여기고 청소년강간범에게 청소년이란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게까지 별로 벌을 주지 않음, 보상도 제대로 안하고 무기징역은 거의 가지 않고. 게다가 강간이나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을 때 조사하는 사람들은 남자형사들이다.피해자는 여성인데,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남자들에게 남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만졌고 어떻게 했다고 설명해야 하는겁니까? 만화속 아이들 보호할 생각하지말고 현실속 애들이나 제대로 챙기고 이상한 법을 만들던지 하시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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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김정현

    서명합니다
    법을 개정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이라면 법이 잘못됬다는 것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배운 분들이 이런짓 백난 하는것보다 현실의 아동을 한명이라도 더 보호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걸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동 보호는 커녕 애꿋은 사람들만 죽이고 있단걸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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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김정현

    서명합니다
    법을 개정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이라면 법이 잘못됬다는 것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배운 분들이 이런짓 백난 하는것보다 현실의 아동을 한명이라도 더 보호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걸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동 보호는 커녕 애꿋은 사람들만 죽이고 있단걸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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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owl109

    늦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중 흥미로운 판례를 하나 발견해서 올립니다. 헌재2006헌바109 판례인데 여기서 음란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사례입니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포,판매,대여 및 전시까지도 허용되는건 아닙니다.) 게다가 목적 없는 단순소지를 예외적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한적이 없고 배포 판매 대여 및 전시에 한정하여 처벌한다고 밝힌바가 있네요.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가상 아동청소년 성표현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단순소지까지 금지하므로 이점이 위헌성의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Reply
  164. owl109

    늦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중 흥미로운 판례를 하나 발견해서 올립니다. 헌재2006헌바109 판례인데 여기서 음란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사례입니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포,판매,대여 및 전시까지도 허용되는건 아닙니다.) 게다가 목적 없는 단순소지를 예외적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한적이 없고 배포 판매 대여 및 전시에 한정하여 처벌한다고 밝힌바가 있네요.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가상 아동청소년 성표현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단순소지까지 금지하므로 이점이 위헌성의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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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김창근

    5공으로의 회귀 실제 아동보호는 안하고 무슨 말도안되는 법 만들어 가지고 머하자는건지 한심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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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김창근

    5공으로의 회귀 실제 아동보호는 안하고 무슨 말도안되는 법 만들어 가지고 머하자는건지 한심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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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박완수

    서명합니다. 아청법의 기준이 표현물에게 까지 적용된다는것은 정말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무슨 독재정치도 아니고..

    Reply
  168. 박완수

    서명합니다. 아청법의 기준이 표현물에게 까지 적용된다는것은 정말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무슨 독재정치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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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SHJ

    늦게나마 서명하였습니다.
    합헌 결정이 난 이후로는 아청법 2조 5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중의 관심이 거의 끊긴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Reply
  170. SHJ

    늦게나마 서명하였습니다.
    합헌 결정이 난 이후로는 아청법 2조 5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중의 관심이 거의 끊긴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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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som0926

    늦게나마 서명합니다. 저도 아청법의 재개정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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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som0926

    늦게나마 서명합니다. 저도 아청법의 재개정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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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7.22 Open Net holds Petition Drive for Child Pornography Law Reform at 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imation Festival | opennet - [...] Read Korean original here. [...]
  3. 2013.7.30 Open Net begins Online Petition Drive for Child Porno Law Reform | opennet - [...] Read Korea original 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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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대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 Open Net - [...] (6) 2013. 7. 22.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http://opennet.or.kr/3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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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 Open Net - [...] (6) 2013. 7. 22.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http://opennet.or.kr/3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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