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압수수색 메뉴얼 [최종수정 2013.6.24.]

by | Jun 24, 2013 |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 1 commen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압수수색 메뉴얼
 
전화로 소환통보 받기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강력한 강제수사 방법으로서 이는 범죄사실 소명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므로, 경찰에게 영장제시를 먼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사후제시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사전에 제시를 해야 함으로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며, 압수수색영장의 기재된 압수된 물건이 피의자 아닌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을 경우, 그 소지한 사람에게도 따로 반드시 제시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피의자의 성명, 죄명,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원칙적으로 7일)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입니다.
 
먼저 죄명에서 적용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압수수색 사유와 다른 사실을 이유로 해서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색할 장소·물건, 압수할 물건(압수수색영장에 별지로서 첨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웹하드, 토렌트 등과 같은 PtoP프로그램을 통한 파일 업로드가 문제라면 수색할 장소·물건, 압수할 물건은 문제되는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로 특정되어 있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만 수색할 장소·물건, 압수할 물건은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재되어 있다면 위법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압수, 수색사유와 특정된 수색할 장소·물건 및 압수할 물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고 그 외의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찰이 수색할 장소·물건 외의 다른 장소와 물건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물건 외의 다른 물건을 압수한다면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 압수를 한다면 그로인해 수색, 압수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영장에 특정된 압수할 물건 외의 다른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임의제출로서 위 요구에 응하신다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외의 다른 물건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찾아 왔으나 압수할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찰들이 돌아간 경우, 다시 같은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찾아온다면 이는 위법하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피의자,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으며, 야간집행은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이 없는 경우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즉시 내지는 신속하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경찰에게 목록의 교부를 요구하시길 바라며, 소유가 아닌 물건이 있다면 그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1 Comment

  1. 수학의정석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번 역식자들 소환사건때 도움이 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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