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례와 대응방법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by | Jan 26, 2021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 1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수의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다가 해당 일러스트 작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회복지사 김종원씨를 법률지원하여 2020. 12. 29.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2년간 사회복지계에서 홍보 교육·운동을 담당한 사회복지사 김종원씨는 재정적으로 빈곤하고 저작권과 관련한 인식이 부족한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폰트나 이미지를 공유된 것인 줄 알고 웹사이트, 배너, 온라인 소식지, 홍보물 등에 사용했다가,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청구받아 곤경에 처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음을 알게 되었다. 김종원씨는 이러한 실태를 널리 알리고 이들 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비영리단체가 저작권 내용 증명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여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총 15분 가량의 해당 영상에서, 특히 많은 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았던 박요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약 1분간 언급하였고, 이는 ‘박요O 일러스트 작가가 1500여 일러스트를 네이버에 올려 검색하기 쉽게 만들었다’, ‘합의금 조로 청구한 비용이 몇 백에서 몇 천, 1억까지였다’, ‘청구비용을 깎지 않으며,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절차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일러스트는 절대 받지 말길 바란다.’ 등의 내용이었다. 박요한 일러스트 작가는 이 부분들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김종원씨를 고소하였다.

김종원씨가 박요한 작가와 관련하여 적시한 위 사실들은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다수의 단체들로부터 받은 제보 및 증거에 기초한 것이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들이었으며, 동영상 전체의 제작 의도에서 알 수 있듯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 역시 처분이유에서 ‘고소인이 저작권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 아닌 점’, ‘해당 영상이 15분 정도의 분량인 것에 비해 고소인을 언급하는 내용은 약 1분 가량의 비중으로 비교적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점’, ‘해당 영상의 댓글을 보면 고소인을 비방하는 댓글은 없고 정보 제공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보다는 주로 정보제공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다행히 불기소처분으로 끝났지만, 김종원씨는 고소 시점인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형사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을 드나들며 엄청난 심리적 부담과 고초를 겪어야 했다. 김종원씨는 더 이상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익적 의지로 버텼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이 과정에서 크게 위축되어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하고 문제된 표현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고 민사적 구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10 Comments

  1. 김미리

    오늘 내용증명이라하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2016년8월3일 12일 개제된 ㅇㅇ반 교육계획안중 일러스트 그림을 3일에 한번 12일에 한번 무단사용 한 것이라하며
    저희 어린이집 다음카페홈피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내용증명을 띄웠고
    그당시에 본인은 저작권에대한 내용을 모두 표시해놨다고 하며 판매도 했었다합니다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당시 교사는 퇴사했고 상황이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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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가진짜피해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범죄자 되어 직장 잃고 인생 망가진 사람들
    수년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어 법의 족쇄를 차게 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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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진

      저도 박요* 일러작가한테 형사고소당한 상태입니다
      2016년 저작권인식이 부족해 그렸던 벽회로 인해
      손해배상산정을 수십억을 이야기합니다
      봉사활동정도의 금액을 받긴했지만 ..위법이긴해서 10여년이 지나서 그간 기간을산정한거라고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게 맞는건지… 너무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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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하

        궁금합니다 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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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하

      저도 같은 작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한다고 통보 받았네요 이것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도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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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주원

    저작권법이 악용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요한으로 부터 75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받았고,  지금 1심 재판 중입니다.

    김종원 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오픈넷 구성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추후 오픈넷을 통해  재판 과정과 재판 결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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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하

      안녕하세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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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NG JOOWON

        이메일이나 연락처 하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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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m

    비슷한 사건분들끼리 연락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희망하시면 이메일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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