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by | May 3, 2016 |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 51 comments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소취하를 해주는 수법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에 당황하게 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형사편민사편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https://opennet.or.kr/11616

 

1. 나홀로소송을 하기 전에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소장을 받게 된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바로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료 또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주며,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도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사이버 상담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법률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법원에도 법률상담 창구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대부분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이어서, 변호사를 유료선임한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상담은 사건 해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의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피고들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법원은 매우 편리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나홀로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세상에 쉬운 소송은 없습니다. 게다가 전문가가 아니고 소송 경험도 없다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의 일인 만큼 최대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홀로소송’을 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되도록 빨리 적당한 금액에 원고와 합의하여 송사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매뉴얼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모욕죄 기획소송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므로, 만약 자신의 사건이 이러한 기획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매뉴얼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2. 민사소송절차 개관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만 대부분의 모욕죄 기획소송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사건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은 생략되고 보통 1회의 변론기일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원에 최대 1번만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여러 번 불려 다녀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사건재판절차>

소액사건재판절차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3. 소장부본의 송달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뒤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으시면 당사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잘 읽고 본인에 대한 청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계산해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라고 하여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표시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앞서 말한 바대로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4.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뒤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다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늦게라도 제출되면 법원에서 무변론판결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출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실무에서 답변서 무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고의 주장을 조리있게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정: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바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해 먼저 소장과 함께 송달된 전자소송 안내를 읽고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하세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증거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법원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것 보다 여러모로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서 작성 및 제출시 궁금한 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지 않은 금액으로 답변서 등 소송서류만 작성해주는 변호사들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작성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첨부한 답변서 샘플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니 본인의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답변서(참고용)

※ 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 이용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법원 나홀로소송: 피고의 대응(답변서 작성하기 가능)

 

5. 변론기일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이미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진술합니다. 피고의 경우 답변서의 내용을 판사 앞에서 직접 말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서류 등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한 경우, 또는 피고만 출석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 출석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출석해 변론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원고만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답변서의 내용에 기초해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정출석 및 방청안내

 

6. 판결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후에 도착합니다.

제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제2심)를 하고 또 상고(대법원)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 이유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다운로드: 답변서(참고용)

 

<관련 기사>

법원 “‘강용석 육갑 꼴값’은 명예훼손 아냐” –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변호인 없는 누리꾼에 패소해 망신살 (오마이뉴스 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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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Comments

  1. 이현아

    저는 욕설 한마디 없이 고소 당하고 무혐의 처분 났는데도 민사까지 들어와 답변서 제출한 상태예요.
    지금 너무 화가나서 인정되던 안되던 무고죄라도 걸고 싶은데, 가능한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Reply
    • 졸참

      동감합니다.
      저도 애들 불쌍하다는 말밖에 안썼는데…
      잘 처리될겁니다.힘내자구요!!!
      답변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Reply
      • 오픈넷

        답변서 양식은 “4.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 단락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ply
    • ㅇㅇ

      무고죄 이외에는 소송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조사 받는다고 불려다닌 거 손해배상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Reply
    • KY Kim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고, 또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 등의 수고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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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

    강용석이가 민사를 또 걸었어요.
    외국에 살고 있어 경찰출두를 못해 지명수배까지 당해
    조사받기 위해 한국에 다녔왔어요.
    전 민사 소장을 못받았는데
    한달이 넘은거 같아요
    어땋게 이의 제기를 할수 있나요?
    이의제기 시한이 지났거나 못하면 어땋게 되나요
    이의 제기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Reply
    • KY Kim

      고생이 많으시네요… 민사소송을 당한 것은 어떻게 아셨는지요? 위 매뉴얼을 잘 읽어보시고, 늦었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Reply
  3. 겨우라이

    몇차례 문의드리고 답변받은 피고소인입니다. 욕설도 아닌 1회성 비판댓글에 고소당한것도 어이없는데, 약식명령으로 벌금30만 나왔네요.. 집에 온지 한참뒤에 본후라 약식명령불복도 힘들것같고 억울하지만 벌금은 내야할 듯 한데, 억울한 피고소인들 모여서 맞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문의드립니다. 공인에 대한 1회성 비판도 과연 모욕죄로 형사,민사소송 당해야 되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아예 댓글창이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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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마우이

    그럼 답변서 제출했음 출석하지않아도 크게 상관없는건가요? 부산서 서울중앙지법까지가려니 걸림돌이 너무많아 고민입니다. 그리고 상대연예인이 그 판결에 불복 또 항소하면 또 답변서 쓰거나 2차 변론기일을 갖게되는건가요?

    Reply
    • KY Kim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서 제출하셨다면 출석하지 않으신다 해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사는 피고가 답변서 내용대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은 하셔야겠죠. 다만 합의금 장사가 목적인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Reply
  5. 황대리

    검찰 기소유예 받고 끝난줄 알앗는데 느닷없이

    2백만원 민사소송장이 날라왓네요!

    이새끼 기사좀 쓰지마라고 한게 강용석씨한테

    모욕을 줫다는데 기자한테 비판한거 아닌가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Reply
  6. Kim

    강의석 군 사건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았는데 1년이나 지난 지금 민사로 넘어왔네요 법원에서 서울법원 조정센터 조정에 회부한다는 등기가 왔는데 조정센터에는 제가 직접 가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윗 글에서 조정센터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요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인데 서울법원까지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답변서나 준비서면 보내고 변론기일에 참석 안해도 되듯이 조정에서도 그런게 허용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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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ee

    지금 고소장 우편으로 받아보곤 어이가 없네요 …. 정말 악플러를 고소하면 모를까 정말 화가나네요 일반시민들이 법률을 모른다고 무시해서 하는 행동인거 같아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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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어이가없네

    비판댓글 쓰고 기소유예 받았는데,,민사소송 200만원 손해배상 등기왔네요.
    형사고소장 왔을 때 합의금 200만원에서 너무하다,과하다 했더니 고무줄처럼 줄었었는데 그 때 안했던 합의를
    민사로 보내오셨네요.
    기억도 못하는 내용의 댓글이 모욕이 되었다니…윗글을 읽으니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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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귀찮다

    7개월 전쯤 무혐의 받았는데 강씨에게 민사 송장이 왔어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나홀로 대응을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2시간 넘게 걸릴거 같아 사건이송 신청 하려고 하는데 받아질까요? 형사고소 조사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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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헉!

    우편으로 강씨한테서 소송상 받았는데…
    기억도 안나는 비판글이…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화가 나네요..

    Reply
  11. Song

    합의금 장사라…24일에 소장을 받고 놀라기도 하고 화가나기도 하고 한 3일은 답변서 쓰는 것에 밤잠설치고 그러다 문득 왜 강씨는 이런 무리하고 근거없는 소송을 남발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 사실 강씨를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었구요 6년간 작성한 2300여개의 네이버 댓글중 강씨관련한 댓글은 단 2개였습니다 하나는 응원이었구요 소송에 걸린 댓글도 불쾌할 수는 있어도 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강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미있는 분이더군요 돈이 목적은 아닐겁니다 지난 8개월간 강씨와 넥스트로가 이 소송에 쏟은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효율이 의심되더라구요 5월에는 공식입장으로 재단설립 의사까지 밝혔으니 더 그러겠죠 강씨가 얻은건 돈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이력도 있으시더군요 여자아나운서 집단모욕죄 피소때 대법까지 끌고가서 결국 무죄판결 받았죠 그렇다고 대중들이 그 발언을 납득했었나요? 사실 그때 강씨의 정치생명, 방송생명은 끝났어야 정상인데 강씨는 당시 최효종씨 고소로 ‘고소왕’ ‘집단모욕죄라는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줄이려는 방송인’등의 이미지로 갈아타고 이후 방송활동 잘하셨더군요 스캔들이 작년 4월24일에 터졌습니다 7월경에는 디 신문사에 의해 증거들이 쏟아졌고 그간 수천건의 기사와 십만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8월 20일에는 모든 방송하차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집단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9월1일 악플러고소기사에 댓글달았다가 피소되었습니다 호감순 나열해서 위에서 부터 주관적으로 주르륵 소송을 거셨더군요 이상하죠? 기왕 이미지 세탁할꺼 진짜 악질 악플러 고소하면될텐데 이 답을 저는 김가연씨를 보고 알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악플러 처벌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증거수집부터 역추적 수사기관과의 공조 거의 경찰서에 상주하셨다고 방송에서 밝히셨더군요 하지만 강씨는? 9월1일 기사뜨자마자 바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와중에 네이버나 서울변회 오픈넷과 충돌도 있었죠 결국 이전 악플러를 찾고 수사하고 공조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당장 소송을 통해 결과를 낼 수 있는 대상을 찾은겁니다 ‘IP’때문이겠죠 어쨌든 패소하면 패소하는데로 승소하면 승소하는데로 이미지는 바뀔테니까요 이것은 지금 여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씨에 대한 여론 지금 그렇게 나쁘지않습니다 특히 네이버 대표고소나 변회와의 알력에서 밝힌 입장등이 여론을 돌리고 있어요 오히려 피소된 댓글작성자들은 ‘오죽 심했으면 고소까지 당하냐’라며 손가락질 당하죠 어찌되었건 외견상 10만개의 댓글중 가장 악질적인 악플러 400명일테니까요 악플러를 상대하는 재단까지 만들겠다는데 오죽할까요 어이없어요 가장 어이없는건? 이러한 과정에서 강씨는 또 이미지 세탁에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아직도 합의금 장사라고 생각하시나요?

    Reply
    • Song

      솔직히 여기에 쓰는 댓글도 걱정됩니다 모욕죄 기준이 단순히 불쾌감이라면 저의 이 의견도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몰아세울지도 모르니까요 여튼 의도였든 아니든 강씨는 얻은게 많읍니다 기자들도 그분 비난하는 기사 쓰는것에 조심할거고 네티즌들도 몸사리겠죠 무시하기에는 많고, 너무 남발한다고 비난하기에는 전체의 0.4%밖에 안되니 애매한, 절묘한 400명이라는 숫자와 모욕죄 사회상규에 애매하게 걸치는 기준때문에 더 비난 비판 못할거고 결국 과거 스캔들이나 이게 무슨 악질적인 댓글이냐 억울하다 황당하다 외치는 피고들은 잊혀질 겁니다 참…화가납니다 덕분에 ‘법을 이용하는 식자’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Reply
  12. ko

    7월8일 강용석으로부터 댓글 모욕죄로 민사로 손배소장이 왔습니다 진짜 황당하고 기가막힙니다
    저도 무고죄 또는 공갈협박으로 역고소 하고싶습니다
    현재 시간은 되어서 가능할텐데 얼마정도 기간을 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써야해야 하는데 도움받을곳이 없습니다

    Reply
  13. 울컥

    민사 판결 났는데 손배액수가 청구액의 7프로정도 인정되어 나왔네요. 돈부친다니까 또 항소까지 할거랍니다. 드뎌 끝인줄 알았는데 또시작..참 무섭네요.사람이…

    Reply
  14. 이재민

    제가 페이스북에서 오해해서 사기꾼이라했는데
    고소장접수했다는데 어떻하면 좋아요?

    Reply
  15. 강쉐렉

    안녕하세요. 댓글단걸로 민사손해배상소송등기 받앗습니다. 소송인은 스캔들난 김모씨구요 그쪽 변호사는 강모변호사외3명입니다. 등기오기전에 검찰,경찰에서 조사받은적 없엇습니다.물어볼게 잇어서 리플로 남겨봅니다. 제가 답변서 써야되는데 무지해서.. 답변서에 민사소송인데 형법 모욕죄 언급해도되나요? 그쪽에서 모욕으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이라서요.

    Reply
  16. 울화통

    저도 소장을 8월1일에 받았는데 황당무개하네요
    전자로 답변서만 내면 되는건가요?
    뭔 내용을 써야 하는지?
    청구한 금액을 다 줘야 하나요?
    도움을 좀 받을수 있을까요?

    Reply
    • 오픈넷

      안녕하세요. 오픈넷입니다. 답변서 및 대응 절차는 본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진행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ply
  17. 마음이 아프다

    욕설을 한것도 악의적인 비방 비난을 한것도 아닌데 머 좀 어투는 거칠게 쓰긴 했지만..인기방송인, 전국회의원이라면 그정도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모욕할 의도와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걸 제 나름 표현해서 써서 보내면 될까요?

    Reply
  18. 민사

    갑작스럽게 8개월전에 남긴 댓글로 150만원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강모변호사께서 고소하셨더군요..딱히 심한 욕설이라던지 비방조의 댓글은 아니였는데 고소장 받으니 참 힘드네요..형사도 걸었는데 아직 안온건가 해서 법원 검색하는거로 해보니 민사만 걸려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답변서를 보내서 판결을 기다리는게 나을지 금액을 낮춰달라고 하고 합의를 봐야할지..너무 힘드네요..간단한 답변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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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m

    같은 입장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답변서 제출할때 변호사 도움 받으셨나요? 개인의견 서술하는건 어떨지요..
    답변서를 좀 길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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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bono

    민사로 왔는대 ::: 뭐 어떻게하라는건지

    Reply
  21. 00

    답변서 제출하고 나면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하루하루가 지옥이네요..만약 원고측에서 항소한다면 어떡하나요? 이제 댓글도 못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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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어이없는

    강용석 변호사(넥스트로 대표) 소장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했지요.
    모욕죄로 걸었더군요.
    어이없고..멍하네요.
    우발적인 댓글이였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소송이란걸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도 없는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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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참

    정말 무서운 인간입니다. 민사로 판결나도 항소까지해서 괴롭힙니다… 그야말로 합의를 하지않으면 끝까지 괴롭힌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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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이기자

    오늘 아고라에 댓글 달았던 일로 고소가 들어와서 조정을 이유로 서초동 법원에 다녀왔네요.
    저는 강 용석은 아니고 일반인인지 아니면 꾼?인지 알수없는 그저 이름만 들어본 사람에게요.
    댓글 기억도 나지 않는 2014년때 댓글때문에…
    저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늘 조정하러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서울에서만 18명 , 전국적으로 다 합하면 어청난 숫자가 될것같던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대신 왔었습니다.
    이름을 검색어로 치면 나올만큼 꾼인 모양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에게 과연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할지 아니면 싸워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다른건 별거 없는데 문장중 미친짓이라는 단어를 썼구요.
    처음에는 겁도 나고 화도 나고 빨리 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니 그대로 돈을 주자니 그런 의도에 내가 협조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고민중입니다.
    형사상으로 무혐의가 나도 민사를 걸수있다는걸 알게 됐는데 형사상 무혐이라는게 참작이 안되나 봅니다.
    같이 고소를 당하신분들을 몇분 만났는데 더 많은 분들을 만나 확인하고 함꼐 싸웠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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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Furious

    직접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니 요즘 급증하고 있는 모욕죄 합의금 장사꾼들의 덧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중고거래앱에 민사 형사 최소합의금 얼마라고 광고하며 모욕죄 고소장 작성 대행 서비스까지 물품으로 올라와 있는 정도니 뭐 거의 창조경제 수준입니다.

    제 경우는 익명으로 거래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 게시글에 구매자가 댓글로 판매자를 도발한 후( 통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함) 이를 제재하려 쓴소리를 낸 판매자를 되려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후 실제 경찰서 1차 왕람후 고소장 접수가 반려되니 (모욕죄 구성요건인 특정성부재) 2차적으로 이 특정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토커식으로 지속적으로 판매글에 와서 댓글을 달며 모욕을 유발한 후 (욕파라치의 수법) 자신의 개인 신상을 자진공개해서 모욕죄로 판매자를 성공적으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현재 모욕죄 성립조건인 특정성을 갖추고자 계획적으로 자신의 신상을 익명게시판에 자진 공개하는 기획고소꾼들의 사례가 현재 얼마나 증가 추세인지요?

    만약 흔하다면 이처럼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행정력과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주범인 이들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나 소송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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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하윤

    강용석이 1심 기각된 판결을 항소해서 또 괴롭히네요 민사소송 진행도 처음인데 이번엔 항소까지..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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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희

      여기 글 이렇게 남기는게 맞나. .
      민사 1심 기각인데 또 항소를 했다구요. 저도 그럼 또 재판을 하게되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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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김혜진

    소액민사소송과 너무많은 소송으로 원고의 상고가 어렵하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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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homi

    작년조정센타까지갔는데 원고측 안나왔구 그대로150 만원 달라는 내용이라구 전달들어서 다시 항소로 가게생겼는데 혹시 조정불발된경우 어떻게진행되셨는지 겪어보신분계심 알려주세요ㅠ글고 답변서내믄 출석안해두되나요 1심서 10만원판결 났었는데 원고측서 항소한거거든여 그럼소액이라 답변서만제출하믄될까요? 하. . .머리아픕니다 같이대응하실분 계심 연락좀 주세용 대리기사폭행 연옌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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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kim

    현제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 300만월을 요구하는데 50~100정도 나올걸로 예상 하는데요 진짜 다시는 댓글같은거 안쓸려고 합니다,,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사기당하듯 뺐기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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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ㅠㅁ

    이런걸 보면 모욕죄는 폐지가 맞는듯 합니다. 헌재에서도 벌써 2010년 이후에 3번이나 존폐논의를 한걸로 압니다. 어쨋든 여지껏 합헌결정은 났지만 갈수록 헌재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많아지는 추세고, 장사느낌의 고소가 범람하는 세태가 계속되면 바뀔거라는 희망.

    Reply
  31. 나라가 정말...

    정말..패륜이나 극악한 글이 아니라 단순한 비난과 비판같은 글도 모욕죄로 치부해서 고소가 난무하고 그걸로 합의금 장사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욕죄 폐지해야합니다

    Reply
  32. 악법은법이아니다

    사람이 질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입증 할시에

    다수가 소수에게 입으로는 폭언을 할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 ㅡㅡ 사람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리는건 잘못이지만 입으로는 때릴수 있는 자유를 줘야지 ㅡㅡ 어휴 무슨 공산주의식 김일성법인가 이게 ㅡㅡ 잘못한 사람한테 입으로 폭언도 못하는게 표현의 자유인가
    사회적으로 욕먹을 짓했으면 질타받는게 세상이치고 그래야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정신차리지 ㅡㅡ그래야 사회질서가 잡히는거고 ㅡㅡ 어휴

    욕먹을짓입증 했으면 욕한 사람 민사적 형사적 처벌 없애라 이 헬조선 대한민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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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여러분들

    법을탓하지말고 자신이 올린 댓글이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해야할 책임감을 가져보는걸 어떨까요? 조금만더생각하고 조심해서 클린한 문화를 만드는건 어떱니까…말할자유는 있어도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말해야합니다.. 악플과 비난으로 죽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자면 법은아직도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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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ㅇㅇ

    지랄하고 자빠졌다 다들 지들이 욕지껄이다가 고소 당한걸 억울하다 하고 자빠졌네.
    그러게 싫든 좋든 왜 험담해서 고소를 당하냐 병신들아 강용석이 잘못하든 안했든간에
    정직하게 댓글 달아야지 왜 욕을했냐 지들이 조금만 잘못해서 욕먹으면 울고불고 짤꺼면서
    강용석이 정당하게 고소한거 가지고 합리화 하고 자빠졌네
    모욕죄를 없애야 한다고? 미친새끼 지랄하네 니네들 같은 쓰레기덕분에 연예인들 자살하는거야
    개새끼들아 벌금 존나 쳐맞고 다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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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

      지랄은 지가하고 자빠졌네 미친 정신병자 새끼. 자기가 악플러면서 누가보면 존나 정의의 사도인줄ㅋㅋ 모욕죄 옹호하는 놈들보면 저렇게 이중잣대와 모순이 가득함.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악법을 악용해서 사회가 더 악해지고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거다. 저 미친 전형적인 내로남불 댓글쓰는 개새끼만봐도 지가 쌍욕하는건 괜찮고 남이 쓰는건 부들대잖아. 선진국 에서는 모욕죄는 상식적으로 대부분 불합리 하다고 생각한다.저능아 머저리 아니고서는 정당한 비판까지도 악플러로 프레임 씌우고 몰아가서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끼치는 법을 누가 옹호해? 저 쓰레기는 아마 지가 이미 나가 뒤져있을듯.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기생충 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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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헌법의초심

    법을 악용해서 돈벌이로 변질되어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합의금장사 현상을 개인적 책임 문제로 할 단계는 이미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정화 작용을 overdose 하는 문제로 변질되어 이건 아니다 싶네요. 법조인들도 이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고 덮어두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네요.
    조두순은 어린이에 중한 성범죄와 신체훼손을 하고서도 상대적으로 경담되고 곧 출소하는데
    댓글 건수를 올려서 표현의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소송상업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Reply
  36. ㅇㅇ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난 걸 원망 하십시요. ㅋㅋ

    이제는 K-페미니즘이라는 명목하에 무고가 판을 치며, 어제 강지환 사건으로 인해 불일관적 진술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진정한 헬조선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ㅋㅋ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출산율 끝에서 1위 ㅋㅋ

    씹조선에서 태어난 걸 원망 하십시요. ㅋㅋ

    Reply
  37. 아이고

    ㅇㅇ 님… 님처럼 썻다가 어제 민사 소장 날라왔어요. 님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ㅋㅋㅋ

    Reply
  38. 동매음

    님들 모욕죄보단 통매음을 조심하세요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이라도 있어야지 통매음은 그냥 성적발언 1번에 고소가 가능하고
    구약식 벌금만 내려져도 성범죄자 전과 생깁니다
    모욕죄보다 더한 합의금장사입니다

    Reply
    • ㅇㅇ

      그러니까 누가 성적발언 하래? 성범죄자 주제에 말이 많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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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ㅇㅇ

    애초에 뇌를 거치고 말하면 되잖아요 ?
    사과 하라할 때 하면 끝나는 일이구요.
    머리도 안거치고 말하거나
    사과도 안하고 자존심 부리다 고소당한 사람들이 .. 쯧쯧 악법이니 뭐니 하는거 보면 좀 기가차요 ㅋㅋ
    애초에 감정 조절 못해서 고소당한건데 ㅋㅋ 참 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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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미쳐가는 세상

    무슨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지..
    클린한 문화의 기준이 대체 먼가요? 보기에 따라 기분나쁘다는 기준은 개별적인데 민사면 몰라도 이걸 형사법으로 죄가 있다고 무조건 가정하고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악플과 비난도 한번 보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죄 맞지요. 그러나 신체적, 직접적인 대면 협박 등 실체가 있는 것과는 다른문제입니다. 개인 계정에 기어이 찾아들어가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남기는건 몰라도. 일반 기사 등에 남기는 댓글의 경우 개인에 따라 안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이것 역시 개인의 정신력에 따라 또 다른 문제인거지요. 그게 직접적인 책임질 일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상대방 정신력 크기에 따라 가려서 비판을 해줘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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