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사용으로 저작권자단체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분들은 신고해 주세요
일부 대형 매장을 제외하면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관중이나 청중으로부터 반대 급부를 받지 않는 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CD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음악 사이트(멜론, 소리바다 등)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되는 음악도 포함합니다. 저작권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스타벅스 판결“은 판매용 음반의 매장 사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매장이 아래에 열거된 매장이 아니라면 매장에서 음악을 자유롭게 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자 단체로부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으셨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당하신 경우에는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반을 재생할 수 없는 매장(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 단란주점, 유흥주점, 음악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장,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복합쇼핑물의 개별 매장은 제외).
* 귀하의 신고 내용은 저희 사단법인의 상임이사(남희섭)에게 이메일(hurips@opennet.or.kr)로 전달될 것입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분은 02-581-16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form-7 id=”1016″ title=”매장 음악 저작권 피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