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by | Dec 15, 2014 |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intermediary liablity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에의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 반면,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의 보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ISP와 국내 포털 사업자들을 포함하는 정보유통자 또는 매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매개자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우려는 규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삼진아웃제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방송통신위원회/심의위원회 제재 및 시정요구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도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밖에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등에 다양한 정보유통자 규제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에 대한 아청법 위반 혐의 수사는 정보유통자 규제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언소주 카페 운영자들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이론에 기초한 형사처벌부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임시조치제도 개정안, 잊혀질 권리 법제팀 활동, 또 여객운수법 개정을 통해 우버(Uber)를 ‘알선죄’로 처벌하려는 법안들 모두 정보유통자책임의 확대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정보유통자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유통자 책임 관련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께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1. 행사일정

– 일시: 2014년 12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내용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패널: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희섭 변리사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오근숙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 차장

 

* 오픈넷 논평: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https://opennet.or.kr/7906

 

* 발제 및 토론문(PDF)

발제문_정보유통자 책임과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_박경신

토론문_일반적 감시의무와 저작권법 제104조_남희섭

 

* 관련 기사

[취재] “음란물 방지, 기업만의 책임일까?” 정보유통자 책임의 국내 규제현황 포럼

“아동 음란물 단속, 국가는 뭐하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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